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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행정] 수출입통관(수입통관, 수출통관), 간이통관2025.01.291. 수입통관 수입통관이란 외국물품의 국내반입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상의 규제사항을 확인 ? 집행하는 것으로 수입승인사항 또는 관련 법규의 인 ? 허가사항 등의 제반사항과 세관에 신고된 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입신고에 대한 수입신고수리라는 유효한 행정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수입통관의 기능은 관세법 기타 수입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해서 적법여부를 확인하여 수입여부를 결정하고, 수입 관련 법령상 규제내용을 신고내용과 현품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실물에 입각하여 수입내용을 확인하며, 수입물품에 관세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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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절차(수출의 9단계 과정)2025.01.291. 무역업 등록 무역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수출 ? 수입을 계속 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업의 신고 ? 신청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 즉 사업자등록증과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 상사 중재원의 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무역 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무역업의 신고면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 투자기관이 자기 수요를 목적으로 행하는 물품의 수입,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자의 도입, 학교, 연구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행하는 물품의 수입,...2025.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