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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기업법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2025.01.171. 명의대여자 책임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삼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또한 직접적인 명의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더라도 제3자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누군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상법 제42조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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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A형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2025.01.241. 상법 제42조 제1항 상법 제42조 제1항은 상호를 속여 영업하는 경우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호를 속인 사람은 실제로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 조항은 영업양수인이 영업상의 상호나 명칭을 가장한 상태로 영업을 하더라도, 그 영업을 양도한 채무자의 채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영업양수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법 제42조...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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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2025.01.26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한다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채권을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이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해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인수를 제외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양수인이...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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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주제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2025.01.26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의미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의 변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가 승계되지 않음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워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2.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 적용 여부 사례에서 원고는 △△△오션으로부터 카지노...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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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A+ / 기업법 / 영업양도 레포트2025.05.111. 명의대여자의 책임 Y1은 A에게 기술을 전수해주었고 [손 큰 할머니 국밥] 과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 이라는 상호명은 '부산'지역명이 들어가 있을 뿐 제3자는 같은 상호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Y1은 A가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 이라는 상호명을 사용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였기 때문에 Y1은 명의대여자책임을 지게 되어 상법 제24조에 따라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 A는 Y2에게 양도를 하였지만 Y2는 상호를 고치고 영업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상호의 속...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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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상법심화 중간과제물2025.01.251. 상법 제42조 제1항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채권자의 영업재산에 담보된 권한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다. 2. 영업양수도와 채무 인수 영업을 양도하면서 채무를 지지 않기 위해 채무 인수를 제외하여 채권자의 권한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상법 제42조 제1항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지만,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 발생 시점과 채권자...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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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판례평석2025.11.181.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과 무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아파트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더라도 법률 시행 후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대상과 범위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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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2025.01.251.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대법원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함부로 이것을 양도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안 되고,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제3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최소한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에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해서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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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양도2025.01.291. 신용장 양도의 의의 신용장 양도(transfer)란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 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수익자, 즉 제1수익자(first beneficiary)가지시하는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양도가논transferable)이라고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신용장으로 제1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수익자(제2수익자)에게 사용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2. 신용장 양도 요건 신용장...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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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의 배서와 통정허위표시2025.01.101. 약속어음의 배서 약속어음은 유가증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약속어음을 양도할 때는 배서를 해야 하며, 배서를 하면 약속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배서인은 자기가 배서한 이후에는 새로운 배서를 할 수 없으며, 양수인에 대한 지급 담보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을, 병, 정의 배서는 유효하며, 정이 무에게 배서 없이 약속어음을 준 것은 문제가 된다. 2. 통정허위표시 A와 B가 장난으로 약속어음의 지급액을 실제 채무액인 1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통정허위표...2025.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