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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2025.01.241. 피보험자의 책임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책임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피보험자의 책임에 대한 이해는 계약의 성립부터 이행, 그리고 만약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여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피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계약의 명확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며, 보험금 지급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피보험자에게 자신의 책임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이 중요하며, 보험회사의 법적 지원 또는 상담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 2. 보험계약의 효력 보험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본질과 존재 이유를 반영한다....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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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2025.01.261.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무효 사례에서 피고 A와 그 처인 B, 자녀인 C는 2010년부터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이나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총 47건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법원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하려는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였다면,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칠 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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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B형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2025.01.22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요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을 포괄적인 동의나 묵시적 내지 추정적 동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포괄적 동의나 묵시적 동의, 추정적 동의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2.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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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2025.01.261. 보험계약의 무효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하려는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보험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를 초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보험금 반환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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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2025.01.241.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 본 판결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한지, 포괄적 동의나 묵시적 동의로 충분한지,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수익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을 다루고 있다. 법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개별적 서면동의가 필수적이며, 포괄적 동의나 묵시적 동의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보험자의 추인으로도 무효인 보험계약이 유효가 될 수 없다고 보...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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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무효와 보험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례 분석2025.01.251. 보험계약의 효력 해당 사건에서 첫 번째 법적 쟁점은 보험계약의 효력이다. 원고는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103조의 적용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의 효력이 쟁점이 된다.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제시하며, 해당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2. 보험금 반환청구 해당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보험금의 반환청구 여부이...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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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2025.01.241. 계약당사자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구분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위험을 인수하며 손해 발생 시 보상을 약속한 자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급 등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주체로 손실 발생 시 보상을 받는 자이다. 2. 보험목적물과 피보험이익 보험목적물은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객체를 의미한다. 피보험이익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특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피보험이익이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