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6개
-
상법심화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2025.01.241. 피보험자의 책임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책임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피보험자의 책임에 대한 이해는 계약의 성립부터 이행, 그리고 만약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여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피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계약의 명확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며, 보험금 지급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피보험자에게 자신의 책임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이 중요하며, 보험회사의 법적 지원 또는 상담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 2. 보험계약의 효력 보험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본질과 존재 이유를 반영한다....2025.01.24
-
보험계약 무효와 보험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례 분석2025.01.251. 보험계약의 효력 해당 사건에서 첫 번째 법적 쟁점은 보험계약의 효력이다. 원고는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103조의 적용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의 효력이 쟁점이 된다.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제시하며, 해당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2. 보험금 반환청구 해당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보험금의 반환청구 여부이...2025.01.25
-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2025.01.261. 보험계약의 무효 이 판결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험계약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하여 보험금 수령을 차단하려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준다. 법원은 보험의 본질과 존재 이유에 주목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한 손실이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2. 보험금 부당취득 목적의 판단 기준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 ...2025.01.26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필요성2025.01.26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본 사건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수적인지, 그리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충족하지 않은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무효가 된 계약에 대해 보험수익자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필요성 법원은 상법 제731...2025.01.26
-
부동산등기법 구상금 판례평석2025.05.011.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함으로써 매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2. 보험자대위 상법 제 682조...2025.05.01
-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51. 담보위험 담보위험(risks covered, perils insured against)이란 보험자가 그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한 위험, 다시 말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위험이다. 즉 담보위험에 대해서는 특정의 위험을 면책사유로 정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한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책임을 지게 된다. 2. 면책위험 면책위험(excepted or excluded perils)이란 그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2025.01.25
-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2025.01.271. 보험계약의 성립 해상보험계약은 법률상 낙성계약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자가 이를 승낙하여야만 성립한다. 해상보험계약의 청약은 화물수송에 관한 보험책임의 효력이 발생되기 이전에 행해져야 한다. 보험책임의 효력발생은 통상적으로 화물의 수송개시를 위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출하지의 창고로부터 거래상품이 반출되는 시점부터이다. 2. 해상보험 청약시의 기재사항 해상보험을 청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회사 소정의 적하보험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이름, 소요되는 보험증권의 부수, 선박명 및 출항예정일자, 출항명 및 도착항명, 환적허...2025.01.27
-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2025.01.231. 해상보험계약의 개념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MIA)과 우리나라 상법상의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상보험과 해상보험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을 이용하려는 당사자들이 서로를 구속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영국해상보험법(제1조)에서도 해상보험을 해상손해를 보상해주는 해상보험계약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해상보험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에 체결되는 해상보험계약에 의해서 보험계약자는 소정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합의된 방법과 범위...2025.01.23
-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2025.01.261. 보험계약의 무효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하려는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보험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를 초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보험금 반환 ...2025.01.26
-
해상보험계약2025.04.281. 해상보험계약의 성격 해상보험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며 그 의사표시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치 않은 낙성계약이다. 또한 보험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 외에 다른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해상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급부의 내용이 대가관계가 있다는 의미에서 유상계약이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쌍방이 상호교환조건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이다. 또한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미리 정한 계약 조항을 피보험자가 사실상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부합계약의 형태를 ...202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