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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치과 용도변경 평면도 설계도면2025.11.111. 1종근린생활시설 1종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근린생활시설의 한 종류로, 의료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거지역 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을 의미합니다. 의원과 치과는 이에 해당하는 의료시설로 분류되며,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과 법규를 준수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2. 의료시설 평면도 설계 의원 및 치과 용도의 평면도 설계는 12개의 치료룸을 포함하여 진료 공간, 대기실, 접수실, 의료기기실 등 필수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감염관리, 환자 동선, 의료진 동선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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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원·피부관리샵 용도변경 건축설계도면2025.11.111.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 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건축물입니다. 미용원, 피부관리샵 등이 해당되며, 일정한 규모 이하의 소규모 상업시설로 분류됩니다. 주거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되어야 하며, 용도변경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용도변경 건축설계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필요한 설계 과정입니다. 미용원이나 피부관리샵으로의 용도변경은 실내 공간 배치, 위생시설, 환기 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용면적 35.5평 규모의 공간에 맞게 평면도와 인테리어도면...2025.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