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교육행정 권한과 교육부장관 재임기간의 정책 안정성
2025.11.12
1. 대통령의 교육행정 권한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하여 교육행정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주요 권한으로는 교육에 관한 대통령령 발포, 긴급처분과 명령, 주요 교육공무원의 임면,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교육정책 심의 시 영향력 행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 등이 있다. 특히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대통령은 교육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심의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 과정에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발언권과 영향력은 매우 크다.
2. 국무회의의 구성과 기능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