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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임신중절(낙태)의 정의와 현황
1.1.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인공임신중절, 흔히 낙태라고도 불리는 용어는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인공유산 수술이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여겨져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금지해 왔으나, 의학이 발달하고 사회적으로 인구 증가에 대한 억제 요구, 그리고 개인의 편리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유로 인해 낙태가 점차 허용되어 왔다. 국제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5천 5백만 명의 태아가 낙태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약 20만 명의 여성이 낙태 수술 중 사망하고 있다. 전 세계 2/3의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의적인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62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1973년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였으나, 형법에서는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가 허용되었다. 최근에는 셋째 아이 출산 시 불이익이 폐지되었지만, 정부는 간접적으로 낙태를 조장해 왔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남아선호사상이 깊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이로 인한 큰 죄악이 저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1.2. 한국의 인공임신중절 현황
1.2.1. 통계자료
보건복지부의 2010년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연간 16만 8천 건의 낙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하루에 약 460건 정도의 낙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중 95%가 낙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들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낙태수술 건수까지 합하면 실제로는 하루 평균 3천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와 7배 가량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결혼 상태별로 낙태율을 살펴보면, 기혼 여성의 낙태율은 2008년에 비해 2010년에 감소했으나, 미혼 여성의 낙태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 여성의 낙태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2.2. 법적 규제
한국의 낙태에 대한 법적 규제는 매우 엄격한 편이다.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낙태죄가 존재하며, 모자보건법에서도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형법 제269조에서는 임신한 부녀가 약물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해진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낙태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의사가 낙태술을 행할 수 있는 허용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모체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한 경우,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등 특정 사유에 한해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하에 낙태술을 허용하고 있다. 법 제28조에서는 이에 따른 낙태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 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낙태의 허용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상충되는 면이 있으며, 실제로는 많은 불법적인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2.3. 여론
한국의 인공임신중절 현황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낙태죄 폐지 문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낙태죄 폐지 찬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관계 경험이 있는 가임기 여성들 사이에서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여성단체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비웨이브' 등은 '여성은 출산기계가 아니'며 '자궁은 국가의 인구조절용 도구가 아니'라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청계천 등지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의대, 간호대 교수들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며 임신 12주 이내의 태아도 생명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주교 등 종교계에서도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 천주교 주교회의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인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며 낙태죄 조항의 위헌 여부 심사를 요구했다.
이처럼 낙태죄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종교계와 여성계 간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놓고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1.2.4. 문제점
문제점의 첫 번째는 낙태와 관련된 법적 규제가 모순적이라는 점이다. 형법에서는 낙태를 처벌하고 있지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낙태죄의 대상이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임신의 당사자인 남성에게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셋째, 낙태 관련 상담 및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불법적인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넷째, 성차별적 낙태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아들을 원하는 가치관으로 인해 여아에 대한 낙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섯째, 낙태의 의학적 부작용이 크다.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낙태로 인해 산모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이처럼 낙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상담과 사후관리 체계 구축, 성평등한 가치관 정립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외국의 인공임신중절 현황
1.3.1. 통계자료
외국의 인공임신중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가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를 법으로 허용하는 서유럽 국가의 가임기 여성(15~44세) 1,000명당 낙태율은 12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서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