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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정의 및 특성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으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간호사·약제사·물리치료사 등의 과실,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다툼이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의료분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분쟁 발생시 소송 제기자가 가지게 되는 입증책임을 일반 소송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첫째, 의료분쟁 당사자의 불평등: 환자와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의 수준이 다르다.
둘째, 의료사고 증거의 편중: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수술 등의 의료행위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그 과정의 일부만을 알고 있을 뿐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의료인에게 편중되어 있다.
셋째, 의료인의 재량 인정: 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
1.2. 의료분쟁의 유형
의료분쟁의 유형에는 진단 및 검사단계, 치료 및 처치단계, 간호 및 관리단계 등이 있다.
진단 및 검사단계에서는 의료인이 진단을 잘못하거나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해 환자 처치를 잘못하게 되어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경우, 잘못된 진단과 그로 인한 약물투여의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 검사 결과를 가볍게 여겨 환자에게 적합한 처치를 하지 못한 경우 등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치료 및 처치단계에서는 투약, 주사, 수혈, 마취, 수술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다. 판례에서는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했거나, 의약품에 알레르기 반응 등이 있어서 금기해야 하는 자에게 투여한 경우, 주사 부위 선택이나 주사기법 등을 잘못한 경우, 수혈 시 수혈이 필요한지, 수혈 혈액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마취제 선택이나 마취 기법 등을 잘못한 경우, 수술 시 수술 필요성이나 수술방법을 잘못 선택한 경우 등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간호 및 관리단계에서는 수술 이후 환자의 간호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병원 내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형사적 책임
2.1.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이란, 의료행위 중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환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