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1. 서론
1.1.1. 연구배경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관한 연구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대기의 건조지수가 악화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및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4월에 발생한 '강원도 속초시 대규모 산불 사태'는 국민들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하여 사색하게 만든 사례였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고의 사전 방지, 그 밖의 위험한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이러한 소방관의 직업적 소명과 가치에 경의를 표하며 그들에게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함을 알리고자 한다.""
1.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학습하고,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정책과정에서 발생한 대립되는 갈등을 알아보면서 구체적인 행정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소방공무원들은 업무강도에 비해 열악한 작업환경에 처해 있으며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 불편을 가지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인력부족, 예산부족, 복지부족 등의 문제는 지난 몇 십년동안 논의대상이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소방체제는 완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소방행정체계 전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1.3. 선행연구
'1.1.3. 선행연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행정체제 개선'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첫째, 문기식의 연구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및 지방소방청 설치와 소방공무원 교육개선에 대한 필요성, 소방조직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정병수, 류상일, 안혜원이 수행한 연구로, 소방업무의 국가 사무적인 성격으로의 변화로 국가와 지방 간의 소방사무의 배분 개선과 재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셋째, 류상일, 이민규의 연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결부된 서비스인 소방서비스가 민주성보다 능률성을 우선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김영철의 연구는 소방재정확보를 위한 새로운 세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이다. 이처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소방의 의의
1.2.1. 소방행정 정의
소방행정은 정부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원 활동을 말한다. 소방행정은 기관의 목표, 즉 국가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과 물자의 관리를 실행하며 정책결정과 집행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행정의 개념은 공공문제의 해결과 이를 위한 정부 외의 조직들과의 연결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소방행정에 대한 견해가 점차 다양해지는 까닭은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 다양해지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라 하겠다. 현재 소방의 영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일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며 구조구급활동을 펼친다.
1.2.2. 소방행정 연혁
소방행정 연혁은 1975년 8월 26일 내무부 소속으로 설치된 '민방위본부'에서 시작되었다. 그보다 2년 전인 1973년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이원화되었다. 1978년에는 소방공무원법을 신설하여 소방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법적으로 마련하였다. 이때에도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이 각 지역 소방본부에 소속된 지방직이었고, 계급도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 당시에는 화재 진압과 예방인 '경방' 역할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1982년에 '119구급대'가 편성되면서 '구급' 임무도 담당하게 되었고, 1988년에는 대량사고에 대비하고 인명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119구조대'가 발족하였다.
박정희정권 시절, 치안본부 산하의 소방국은 경찰의 국민을 상대로 가혹행위나 무장투쟁을 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경찰과 소방대원 사이의 업무 분장이 명확해지면서 소방국의 부정한 역사는 차츰 개선되었다.
1991년 노태우정권에는 '광역자치소방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시, 군에 있던 소방사무와 책임권이 특ㆍ광역시, 도가 담당하게 변화했다. 1995년 김영삼정권에는 소방방재청이 '민방위재난통재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8년 김대중정권에는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되면서 행정자치부의 산하기관으로 투입되었다.
시대 변화의 가속화가 이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신행주대교 붕괴, 1993년 부산구포 열차 전복, 목포 아시아나항공기 추락,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괌 대한항공기 추락사고, 화성 씨랜드 화재 등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어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1년여 간의 준비를 마치고 노무현정권은 안전전담 이상의 의미를 가진 기구 '소방방재청'을 출범시켰다. 2005년에는 부족한 소방력을 보조하기 위해 병역의 일종인 '의무소방대'를 실시하였다. 2014년 박근혜정권에는 소방방재청이 폐지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 내에 '중앙소방본부'를 신설하였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통합시키고, '소방처'를 행정안전부 산하의 '독립청'으로 하여금 육상재난대응 총괄 책임기관으로 신설하였다. 그리하여 소방청은 1975년 내무부 산하에서 소방국이 생기고 42년이 지나서야 '독립청'의 형태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1.2.3. 소방공무원 현황
연도별 구조활동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구조ㆍ출동 추이는 연평균 출동건수, 구조건수, 구조인원이 각각 9.9%, 11.4%, 1.4%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 10년전 대비 2019년도 출동건수와 구조건수는 각각 129%, 159%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고, 구조인원은 8.2%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구조활동 증가세에 따라 소방인력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의 36,711명에 비해 2019년은 56,647명으로 9년동안 19,936명이 증가하였고, 연 평균으로는 약 2,215명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산업구조의 대규모 및 다양화로 건축물의 고층화ㆍ밀집화, 고압가스ㆍ위험물 등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로 화재발생 위험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국민들의 안전욕구에 부합하는 안전보호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방인력의 증가가 예상된다.
1.2.4. 소방산업 육성
소방청은 국내외적으로 소방산업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소방시설업, 소방용품검사제도, 소방산업체 해외진출지원, 소방산업 특허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매년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산소방제품을 전세계로 수출하고 글로벌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는 세계 소방안전산업 박람회 중 5대 박람회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소방산업 특허지원'은 소방산업 분야의 첨단기술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기여한 인재와 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며 기술경쟁을 통한 소방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상정책이다.
'소방산업체 해외진출지원'은 산업체 별 해외진출 여건에 맞도록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소방용품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동남아시아의 신흥시장 개척과 바이어 발굴을 지원하며, 해외전시회의 부스 임차비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방청은 소방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와 참여 지원, 소방기술의 연구개발과 특허 지원, 소방산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소방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대한 찬반 논의
1.3.1. 전환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
전환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 지휘체계의 일원화이다. 중앙 소방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 광역단체에 소속되어 있기에 소속된 광역단체의 관할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할구분으로 인해 문제점이 야기된다. A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A관할의 소방서보다 B관할의 소방서가 더 가까울 때가 있다. B소방서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구분으로 인해 융통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 소방청이 단일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면, 크고 복합적인 양상의 재난 및 안전문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이다.
둘째,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완화이다. 소방행정 및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수도권은 비교적 인력이 충분하여 현장출동에 있어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지만 지방과 같은 경우에는 인력부족으로 현장출동 시, 1~2명의 소방관만 배치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또한 지역마다 예산배분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간의 누릴 수 있는 소방서비스에도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공무원의 신분 전환은 소방 인력의 확충을 도모할 수 있고, 법안의 개정으로 소방분야의 예산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인사처우, 장비보급, 소방예산, 복지문제 등에 있어서 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소방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지역 간의 소방서비스의 격차 완화는 곧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불평등이 해소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셋째,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인사체제 확립이다. 소방공무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해결이 촉구되는 문제가 바로 '처우개선'이다. 먼저 '근무환경'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방지역은 수도권 지역에 비해 최신식 장비가 미구비 돼있거나 노후장비를 교체하지 못하는 등 '시설 및 장비의 격차'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소방관 복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부상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