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1.1. 아동학대의 정의
1.1.1. 좁은 의미의 아동학대
좁은 의미의 아동학대는 아동보다 연장자인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아동의 성기를 포함한 신체영역에 손상을 가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행동에 따라 아동이 입은 신체적 손상이 비교적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는 주로 의학분야에서 적극 수용되고 있으며, 대표적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와 성학대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 학대를 받으면 아동은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받게 되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1.2. 넓은 의미의 아동학대
넓은 의미의 아동학대는 좁은 의미의 학대와 양육태만이나 소홀 및 부적절한 대우라는 방치 내지는 방임 등으로 표기하고 있는 용어와 함께 포괄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는 것은 학대로 인해 누적된 발달적 손상 또는 발달지체는 그 이후의 발달 단계에 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나아가 그 이후의 학대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넓은 의미의 학대는 아동보다 연장자인 사람은 물론 사회제도까지 포함하여 의도성의 여부에 관게없이 현재 아동의 발달적 손상을 야기하고 있거나, 앞으로 야기하여 아동의 전인적 복지를 저해하는 모든 행동과 제도를 말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1.1.3.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도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자기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말하며,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외)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의 보호와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아동학대의 유형
1.2.1. 방임
1.2.1.1. 정서적 방임
정서적 방임은 부모나 주양육자 및 각종 교육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아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어서 아동의 발달적 욕구와 요구 등에 적절한 피부 접촉, 대화 및 각종의 물리적 배려를 하지 않아서 아동으로 하여금 불안, 위축, 산만, 분노 등의 정서를 조장하여 발달을 위협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서적으로 방임된 아동의 특징으로는 매사에 무관심하고 멍하니 있거나 눈치를 많이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등의 행동이 나타난다. 또한 시켜도 하지 않거나 대부분의 친구들이 웃는데도 웃지 않거나 슬퍼하는데도 슬퍼하지 않으며, 누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자주 말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서적 방임은 아동의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상황으로, 아동의 불안, 위축, 산만, 분노 등의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적 건강과 안녕을 위해 주양육자의 관심과 애정, 적절한 피부 접촉, 대화 등의 배려가 필수적이다.
1.2.1.2. 도덕 및 교육적 방임
부모나 주양육자 및 사회가 아동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서 현재 및 향후의 교육적 성취를 위협하는 상태를 말하며 이에는 도덕적 방임도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의 교육적 환경의 조성은 물론 아동이 취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학습활동에 필요한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거나 소소한 여러 가지 물건 등을 훔쳐와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방임된 아동들은 아무 연락도 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자주 지각하며,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학교가 끝나도 가지 않고 서성거리며, 거짓말을 하거나 돈이나 물건을 훔쳐와도 내버려둔다고 말한다.
1.2.1.3. 성적 방임
성적 방임은 부모나 주양육자 및 보호와 교육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영·유아에게 안전한 상태에서 성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상당한 기간동안 제공하지 않아서 바른 성적 발달을 도모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성적 학대의 위기에 노출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성인의 성관계나 이를 다룬 매체물에 노출시키거나, 보호시설에서 성적추행을 당하도록 관리하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사회가 성적으로 유해한 환경을 통제치 못하여 영·유아의 성적 및 전반적 발달을 위협하는 상태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성인용 성적 매체물을 제작, 유포케 하는 것을 적절히 관리·통제치 못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성적 방임된 아동의 특징으로는 지나치게 성(sex)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 머리모양, 행동을 하거나, 지나체기 '엄마 아빠놀이'나 '병원놀이'를 하며, 어른들이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이상한 짓을 하거나 비디오나 책을 보았다고 자주 말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난다.
1.2.2.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부모나 주양육자가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고립과 감금 등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신체적 학대의 유형으로는 구타, 화상, 골절, 장기파열 등을 들 수 있다.""
영아를 난폭하게 흔들어 초래되는 "흔들린 아기 증후군"은 심각한 형태의 신체적 학대에 해당된다.""이로 인해 두개내 출혈, 망막출혈, 늑골골절, 장골골절 등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작, 자세 및 의식수준 변화, 무호흡, 서맥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이후 장기적으로 발작장애, 실명, 발달지연, 청각장애, 정신·인지 및 운동 손상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한 뮌흐하우젠증후군"은 양육자가 고의적으로 자녀의 증상을 과장하거나 유도하는 신체적 학대의 한 형태이다.""양육자가 보고하는 오심, 구토, 발작, 설사, 정신상태 변화 등의 증상은 대부분 가해자에 의해서만 목격된다.""
신체적 학대의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부모의 특성으로는 젊은 나이, 편모가정, 낮은 자존감과 양육지식 부족, 어릴 때 학대 경험 등이 해당된다.""아동의 특성으로는 출생 3세까지의 영유아기, 장애아동, 미숙아 등이 위험도가 높다.""또한 이혼, 경제적 어려움, 실직, 알코올·약물중독 등의 환경적 특성도 신체적 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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