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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1.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의 개념은 주로 성인에 의한 의도적인 아동의 신체적 학대 또는 방임, 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 및 성적학대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대를 정의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가정을 중심으로 한 바람직한 양육에 대한 기준이 시대와 사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동안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학대 행동의 의도성 유무, 학대로 인한 가시적인 발달적 손상유무 및 손상 부위 학대발생장소, 학대의 빈도와 지속성 여부 등 몇가지 기준에 의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아동학대를 대별하고 있다.
좁은 뜻의 학대는 아동보다 연장자인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우해 의도적으로 아동의 성기를 포함한 신체영역에 손상을 가하는 행동으로, 이에 따라 아동이 입은 신체적 손상이 비교적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넓은 뜻의 학대는 이러한 좁은 의미의 학대 및 양육태만이나 소홀 및 부적절한 대우라는 방치 내지는 방임 등으로 표기하고 있는 용어와 함께 포괄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는 것은 학대로 인해 누적된 발달적 손상 또는 발달지체가 이후의 발달 단계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상에서도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이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이다.
1.2. 아동학대의 유형
1.2.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부모나 주양육자 및 주변 사람이 그들의 손, 다리 등의 신체와 칼, 가위, 몽둥이, 뜨거운 물, 약 등의 각종 도구와 물질을 사용하여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고립과 감금 등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거나, 특히 유아의 신체를 노동력화하여 착취함으로써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사회가 아동의 노동력 착취를 통제하는 제도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대표적인 예로 구타,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 등을 들 수 있으며,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처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로 간주된다.
신체적 학대의 주요 증상은 타박상과 채찍 자국으로, 얼굴, 입술, 입, 등, 엉덩이, 대퇴 또는 몸통 부분에 나타난다. 이때 사용된 물건(벨트 버클, 손, 철사, 행거, 사슬, 나무국자, 압축 또는 꼬집는 등)의 형태가 드러나며, 다양한 치유 단계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화상의 경우 발바닥, 손바닥, 엉덩이 등에 담뱃불로 지진 둥근 자국과 같이 사용된 물체를 묘사하는 패턴,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심하게 남은 부분, 손목이나 발목에 밧줄로 묶인 화상, 다리미나 난방기 또는 전기 스토브 모양의 화상이 관찰될 수 있다. 이때 '튀어서' 생긴 흔적은 없고 대칭적 화상 자국이 있다. 골절과 탈구의 경우 두개골, 코 또는 안면 구조에 상해가 있으며, 사지를 비틀거나 아동을 흔들어 충격으로 생긴 나선형 골절 또는 탈구와 같은 학대의 유형을 나타내고, 다양한 치유 단계에서 보이는 다수의 새로운 또는 오래된 골절이 특징이다. 열상과 찰과상은 팔, 다리, 몸통, 얼굴 또는 외부 생식기의 뒤에서 관찰되며, 복부팽만, 통증 및 타격으로 인한 구토와 같은 특이한 증상, 사람이 물었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것 같은 흔적이 나타날 수 있다. 화학적 학대의 경우 설명되지 않은 반복되는 중독, 특히 약물 과다복용이나 인슐린 투여로 인한 저혈당증과 같은 급작스러운 질병 증상이 관찰된다.
이와 같은 신체적 학대의 증상은 아동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나 아동의 행동, 정서적 반응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성인과의 신체적 접촉에 대한 경계, 부모 또는 집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환경을 조사하는 동안 조용히 누워있는 모습, 통증에도 울지 않는 반응,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에 대한 무반응, 또래와의 관계 부족 등이 그 예이다.
1.2.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다른 학대에 비해 정의하고 그 종류를 들기가 어렵지만, 부모나 주양육자 및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욕설, 위협, 무시, 거부, 공포, 증오, 차별, 고립, 배척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대중에게 알리거나, 반도덕적 행위 강요 등의 행동을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강도 높게 가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