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행위가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을 칭해하는 행위가 될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링크의 유형
2.1. 단순 링크(Simple Link, Surface Link)
2.2. 직접 링크(Deep Link, Direct Link)
2.3. 프레임 링크(Frame Link)
2.4.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Inlining)
3. 링크 유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
3.1. 단순 링크
3.2. 직접 링크
3.3. 프레임 링크
3.4. 임베디드 링크
4.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와 저작권 침해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인터넷이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있을까? 불과 일 이십년 전이면 그것 없이 사는 것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와 정보화,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인터넷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쉽지 않다. 심지어 무인도에 갈때고 꼭 가져가야 한다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연결망, 현재 우리 생활을 대변해 주는것같다. 소위 말하는 '접속의 시대'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소통하기도 하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인터넷을 통한 소통방법으로는 이메일을 통한 소식전달 및 사이트 링크를 통한 정보공유가 주요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저작물이 불법일 경우 그 정보를 링크를 통해 전달했을 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링크의 유형
2.1. 단순 링크(Simple Link, Surface Link)
단순 링크(Simple Link, Surface Link)는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이 있는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최상 페이지(Front page))으로 이동하도록 설정한 링크 방식이다"" 단순 링크는 인터넷에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이는 직접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2.2. 직접 링크(Deep Link, Direct Link)
직접 링크(Deep Link, Direc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 정보를 복사하여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이를 클릭함으로써 상기 웹페이지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접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직접 링크를 통해 공유되는 게시물 등에 저작권 침해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방조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2.3. 프레임 링크(Frame Link)
프레임 링크(Frame Link)는 인터넷 브라우저의 화면을 다수의 창(Frame)으로 나누어 각 창마다 서로 다른 정보를 표시하는 프레임 기능을 이용, 다른 웹사이트의 링크를 건 저작물을 자신의 웹사이트 속에 곧바로 나타내는 링크 방식이다.
프레임 링크의 경우 현재의 웹사이트에 타 웹사이트의 정보가 마치 자신의 웹사이트 일부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링크된 페이지의 정보나 저작물이 출처 웹사이트가 아닌 링크 설정자 자신의 웹사이트 정보의 일부로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프레임 링크를 통해 웹사이트 운영자의 이익, 예를 들어 광고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규칙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802&efYd=20190417#00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9755&efYd=20190702#000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7500&efYd=20161108#0000
상생협력지원센터 블로그 :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
https://blog.naver.com/contentstand/221394107084
한국저작권보호원 블로그 : ‘인터넷 링크(Link)’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https://kcopastory.blog.me/221636396371
법률N미디어 블로그 : 인터넷 링크 건 행위가 저작권 침해일까?
https://blog.naver.com/naverlaw/221481691089
네이버 지식백과 : 저작권 침해 책임 부정한 인터넷 링크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2171&docId=3381110&categoryId=58292
이동연, 이지선, 이수진, 최철호. (2019).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 방조의 법리와 입법론적 개선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95,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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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 151203 / 문체부, 저작권 침해 해외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5곳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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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84750&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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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뉴스 / 170410 / ‘임베디드 링크’ 놓고 법원 ‘3심3색‘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226
이코노믹리뷰 / 160216 / [윤광훈의 지적재산권 제대로 알기] 토렌트와 저작권 침해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730
경향비즈 / 070329 / [커버스토리]‘저작권 침해’사례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0703291012361&code=900312
글로벌이코노믹 / 170509 / 진러터우탸오, 신화통신∙인민일보 등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 위기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705091806536576d6eb469fd3_1/article.html?md=20170509182535_R
연합뉴스 / 001222 / 불법복제 사이트 링크한 네티즌 벌금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004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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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881)
최두희, "방송 프로그램 직접재생 연결은 전송권 침해 방조", YTN, 2017.09.27., h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06355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