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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
1.1. 실습생 서약서 및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의 자세
실습생 서약서에 따르면 실습생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클라이언트와 기관에 대한 비밀 유지, 실습교육기관 및 실습지도자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의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실습생은 실습의 목적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습계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자세로 실습에 임해야 한다. 실습은 대학에서 학습된 이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므로 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실습교육기관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타 구성원과 협력하며 친화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기관의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실습과정에서 준수해야 한다. 근무시간은 기관의 규정에 준하며 직원과 동일한 자세로 근무시간에 임해야 한다. 실습 시작 최소 10분 전에 출근하여 출근을 확인하고 업무에 관계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결근, 조퇴, 지각 등 근태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실습지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실습지도자의 지시뿐만 아니라 타 직원의 지도도 잘 이행하여 실습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 직무에 강한 책임감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태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실습으로 인해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사적인 정보를 교육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며, 교육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 실습지도자의 지도나 타 실습생의 실습을 견학, 관찰할 경우 배우는 자세로 진지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기관의 직원, 클라이언트 등에 대해 예의를 지켜야 한다. 복장, 소지품은 실습 기관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검소하고 단정하게 착용해야 한다. 안전사고에 만반을 기해야 하며 관련 기관의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여 준수해야 한다. 실습일지를 비롯한 각종 실습기록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실습 시 실습지도자와 실습지도교수의 강평을 받아야 한다. 과제에 관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 실습지도자의 강평을 받아야 한다. 실습과정 중 어떤 경우라도 사례금 등의 금품을 절대 주거나 받지 않아야 한다. 과제물은 정해진 기일에 제출하고 출근 전에 작성을 마쳐야 한다. 기관의 명칭을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실습생의 신분을 지켜야 한다. 기관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실습교육기관의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한다.
1.2.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서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서는 실습기관에서 실습교육기관에 보낸 회신서로, 실습생의 실습 수락과 실습 기간, 실습 지도자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회신서에는 실습기관의 실습생 수락 및 실습 일정, 실습지도자의 자격과 지도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실습교육기관에서는 이 회신서를 토대로 실습생의 실습 계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