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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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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안락사의 개념
2.1. 안락사의 정의
2.2.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의 구분
2.3. 존엄사와의 구분

3. 안락사의 유형
3.1. 소극적 안락사
3.2. 적극적 안락사
3.2.1. 직접적인 적극적 안락사
3.2.2. 간접적인 적극적 안락사

4. 안락사의 전통적인 분류
4.1. 목적과 의도에 따른 분류
4.2. 방법과 행위에 따른 분류
4.2.1. 소극적 안락사
4.2.2. 적극적 안락사
4.3. 대상자의 의지에 따른 분류

5. 우리나라의 안락사 현황
5.1. 안락사 찬성의 논거
5.2. 안락사 반대의 논거

6. 적극적 안락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
6.1. 찬성 측 논거
6.2. 반대 측 논거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의료 기술의 발달은 과거에 치료하지 못했던 질병을 치료하게 만들어 인간의 수명 연장에 기여했다. 하지만 최소한의 신체적 징표만 남은 채로 차도가 없는 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 수명을 연장해야 하는 퇴행성 질환의 수도 증가시켰다. 한국은 완치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고통 속에 치료를 연장하는 말기 환자를 위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분류된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의사가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 죽음의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지만 환자 혹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의사가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한국은 소극적 안락사만이 허용되고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된다. 적극적 안락사의 금지는 치료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고통 속에서 원치 않는 치료를 받게 만든다.


2. 안락사의 개념
2.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는 "좋은'의 뜻인 'eu'과 '죽음'을 뜻하는 'thanatos'의 합성어로, 그리스에 어원을 두고 있다. 17세기 프란시스 베이컨이 '삶으로부터의 순조로운 편안한 떠남'을 묘사하기 위해 good과 death를 뜻하는 그리스어를 조어했으며, 자연사를 의미한다. 20세기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조절할 수 없는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끊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안락사는 자연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은 죽음의 형태를 의미하기도 하며, 오늘날에는 죽음을 앞둔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편안한 죽음을 맞게 해주는 의미로 주로 쓰인다.".


2.2.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의 구분

소극적 안락사는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적극적인 생명 연장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연명치료 중단, 생명유지 장치 제거 등을 통해 환자의 사망 시기를 앞당기는 행위이다. 반면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의사가 적극적인 처치, 예를 들어 약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생명 유지 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부작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반면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작위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는 행위의 성격과 의도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 연장 수단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사망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며,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는 부작위에 해당하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3. 존엄사와의 구분

존엄사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의 한 형태로, 환자가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없애기 위해 인위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와는 구분된다. 존엄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성 있는 죽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반면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존엄사와 구분된다. 따라서 존엄사는 회생 불가능한 환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안락사의 유형
3.1.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는 부작위 형태의 안락사이다.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적극적인 생명 연장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환자에게 생명 유지 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적극적인 치료를 중단하거나 부착된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여 생명단축의 결과를 빨리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치료 중단은 의사가 환자에 대해 이미 개시한 치료행위를 중지하거나 새로운 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부작위 형태로 이루어지며, 구성요건적 부작위는 단순한 활동이 아닌 구체적 규범에 의해 요구된 특정한 작위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의사가 이미 개시한 치료행위를 계속하거나 치료행위를 새롭게 개시하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가능하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 존재 상황에 직면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 의사는...


참고 자료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한겨레, 방준호, 2018.8.27. ‘고령사회’ 진입한 한국... 일본보다 7년 빨라
서울시립대신문, 20201.5.7. 소극적·적극적 안락사는 모호한 개념
J Korean Med Assoc 2012, December, 55(12), p. 1167, 이윤성, 아직도 안락사인가?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2007,정현미, 적극적 안락사와 관련된 법적 논쟁
보건복지부, 2017.12.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데일리메디, 이주연, 2009.5.22. 대법원이 밝힌 연명치료 중단 허용 기준
조선비즈, 조은임, 2020.7.24. 일본 서 루게릭병 환자 안락사시킨 의사 ‘청부살인’ 체포
서울신문, 임주형, 이혜리, 2019.3.7. 환자 59% 적극적 안락사 찬성 vs 법조 78%, 의료 60% 허용 반대
조선일보, 남혜윤, 2019.5.22. [미탐백] 네덜란드 사람들, 안락사를 이야기하다
이문호,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 인권과 정의, 2019, 152~153쪽
최종혜, 안락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적극적 안락사를 중심으로), 2014, 6~11쪽, 21~24쪽, 68~75쪽
이윤성, 아직도 안락사인가, 2012, 1165~1166쪽
정순형·전영주, 안락사의 형법적 고찰과 법제화에 관한 시사점, 2011
박은숙, 안락사의 윤리적 고찰 인간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2011, 33쪽~68쪽
이재근, 안락사의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2008, 1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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