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2. 교통약자 이동권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2.1. 이동권의 정의
2.2. 문제 제기 및 심각성
2.3. 관련 제도 및 정책
2.4. 한계 및 방향 제시
3.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실체
3.1. 정책 마련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태도
3.2.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보완
4. 장애인 접근권의 정의와 항목
4.1. 장애인 이동권
4.2. 장애인 정보접근권
4.3. 장애인 대상물접근권
5.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5.1. 장애인 이동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5.2.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5.3. 장애인 대상물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6. 결 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2021년 12월 20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 연대의 시위가 일어났다. 이들은 출입문을 휠체어로 막아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저지하는 형식으로 시위를 진행했고, 이후에도 기습적·상습적으로 시위를 지속했다. 시위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이 사건을 통해 필자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필자는 이들의 시위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는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교통약자, 그중에서도 장애인을 중점으로 하여 '교통약자 이동권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탐구해보고자 한다.
2. 교통약자 이동권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2.1. 이동권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4조에 따르면 '접근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접근권은 정보 접근권, 시설 접근권, 이동권으로 분류되며, 이동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 정의 내리고 있다. 「교통약자법」 제3조에 따르면 '이동권'이란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동법 제2조에 따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교통약자법에 따른 이동권의 조건은 총 여섯 가지로 추려낼 수 있는데,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이용 가능성, 차별 없는 이용과 이동, 안전성, 편리함, 적절한 비용, 선택권의 보장이 그 여섯 가지이다.
2.2. 문제 제기 및 심각성
이동권의 근거는 헌법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앞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의 접근권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게다가 이동권의 문제는 장애인의 기회의 평등과도 관련되어 있다. 즉 장애인은 비장애인과의 실질적인 경쟁을 위해 적절한 원조를 받아야 하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역시 이동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는 헌법 제13조의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헌법 제34조가 이동권의 근거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는 위와 같이 헌법에 근거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 환경이 아직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응답자 1500명을 대상으로 파악한 국내 이동실태를 보면, 지역 내 이동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 55.1%의 교통약자가 버스, 다음으로 16.8%의 교통약자가 걸어서(휠체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그 보급률을 전국 42.0%(서울시 65%, 광역시 45%, 9개도 32%)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2020년 당시 전국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로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하였고 목표를 달성한 곳은 9개도 중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두 곳에 불과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여전히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상버스의 이용과 관련된 문제 역시 존재한다. 장애인 이용자 3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229명(58.7%)의 장애인 이용자가 저상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및 중도시와 달리 소도시에서는 저상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비율(41.7%)이 없는 장애인의 비율(58.3%)보다 적게 나타났다. 게다가 저상버스를 이용해 봤다고 응답한 장애인 이용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10명(48.0%)이 이용 거부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실이다.
이처럼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는 헌법에 근거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 교통사업자 등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2.3. 관련 제도 및 정책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당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의 내용으로는 접근권을 규정하여 구체적인 권리로서 인정한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 법은 편의시설 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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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DBPia 복지 동향 34~37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23년 3월 nanet.go.kr
전장연은 왜 지하철을 세웠나…통계에 드러난 장애인 이동권 현실[세쓸통] 뉴시스 김성진 기자 2022년 4월 24일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2_0001844966&cID=10401&pID=10400
[갈 길 먼 장애인이동권⑪] 2023년 이동권 예산의 숨겨진 그림자, 기자명 홍서윤 한국 장애인관광협회 비상임이사, 시사 위크, 2022년 11월 25일 기사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63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장애인 이동권 해외 사례는? cbs 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2년 4월 24일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745385
이선우, 이수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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