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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동의
1.1. 사전동의의 개념 및 요구사항
사전동의(Informed consent)란 모든 침습적인 시술 전 환자·보호자가 의사결정을 위해 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동의를 위해서는 첫째, 동의할 수 있는 능력자, 즉 18세 이상이면서 선택과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둘째, 지적인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셋째, 타인으로부터 구속적이지 않고 자유의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강압, 사기, 허위, 기타 속박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전동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환자는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수술이나 진단을 위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큰 수술, 작은 수술, 위험한 진단적 검사, 위험한 내과적 치료 등이 있다. 또한 의료·교육적 또는 공공인 목적으로 사진촬영, 의학적 권고에 반하여 아동을 병원에서 데려가려는 경우, 영아돌연사나 추정자살과 같은 사망을 제외한 부검, 의료정보 공개 등에서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환자의 발달 상태에 맞는 상황 인식 도움, 예상되는 상황 설명, 환자의 이해정도 임상 사정, 제안된 시술 절차에 대한 환자의 의사표현 등이다.
1.2. 사전동의의 포함사항
사전동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환자의 발달상태에 맞게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 예상되는 상황을 말해 줄 것, 환자의 이해 정도를 임상적으로 사정한 내용, 제안된 시술 절차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환자의 의사표현을 포함한 것이다.
간호제공자는 환자 연령에 맞추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예: 동영상, 도형, 서면자료 등)을 사용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을 포함하고 동의를 구함으로써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의서는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적 요구사항이다.
1.3. 사전동의의 효력
사전동의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동의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침습적인 시술 등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다. 환자는 의료행위를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전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된다. 다만 생명이 위험하거나 영구적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 응급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동의서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셋째, 간호사는 부모나 법적 대리인,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직접 보아야 하며, 시술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사전동의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야 한다. 넷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가능한 그러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