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이해
1.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아동학대의 개념을 아동의 복지나 발달을 위협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권리의 보호라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1.2. 아동학대의 유형과 특징
1.2.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하여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아동을 때리거나 벌하는 것으로 잔학한 처벌이나 벌한 결과로 신체적인 상해를 주는 것, 과도한 일을 시키는 것 등을 포함한다.
신체적 학대는 골절, 두개골 훼손, 화상 등의 가해를 나타내며, 심각한 신체적 학대는 피해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동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총·칼 등의 흉기,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전기충격, 물에 빠뜨리는 행위, 뾰족한 도구(바늘, 포크, 이쑤시개 등)를 이용하여 찌르는 행위, 할퀴는 행위, 몸을 거꾸로 매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특히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도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
신체적 학대로 인한 신체적 징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설명하기 어려운 화상, 담뱃불자국이나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설명하기 어려운 골절, 시간차가 있는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설명하기 어려운 절상,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머리카락이 없어진 부분,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 등이 있다. 또한 행동적 후유증으로는 어른과의 접촉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등교거부, 학습부진 등의 행동장애, 우울증, 자살행동, 두통, 식욕부진, 호흡곤란, 말더듬, 빈뇨, 복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매우 심각한 형태의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제되고 예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2.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직접적인 학대와 간접적인 학대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습관적인 소리 지르기, 무시하기, 폭언하기,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 의사 나타내기, 혹은 아동이 특별한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거나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간접적인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간의 불화에 의한 구타, 폭언 등의 상황에 아동을 노출시켜 정신적인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다. 아동이 가정 내 폭력을 목격하게 되면 심리적 불안정과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
정서적 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가 당장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장기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 우울, 불안, 낮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에 대한 관심과 예방,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1.2.3.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성인의 성적 충족을 위해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성적 학대의 가해자는 아동에게 공포와 힘을 행사함과 동시에 아동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제공하여 유혹하는 등의 심리적 조종을 병행하기도 한다""
성적 학대의 구체적인 행위에는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 물을 판매하는 행위, 관음증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성기삽입, 성적 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와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 목격 등으로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것도 포함된다""
성적 학대의 신체적 징후로는 신체적 지표, 생식기의 증거, 항문 증후, 성적 지표 등이 있으며, 행동적 후유증으로는 비성적인 행동 지표와 성적 행동 지표가 있다"" 비성적인 행동 지표에는 수면장애, 유뇨증/유분증, 위축/환상/유아적 행동,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 집중 장애,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방화/동물에게 잔혹함, 섭식장애, 비행/가출, 범죄행위, 자기 파괴적 행동 등이 포함된다"" 성적 행동 지표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 관계,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 관계 등이 있다""
1.2.4. 방임
방임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보호자가 고의 혹은 방심으로 인하여 피할 수 있는 고통을 겪게 하거나 아동의 신체적·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방임은 아동이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있어도 상관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 몸이 아파도 방치하는 의료적 방임, 그리고 아동의 학업 및 학교생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교육적 방임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방임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보호자가 고의 혹은 방심으로 인하여 피할 수 있는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속적인 배고픔, 열악한 위생상태,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의료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아동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교육적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초·중등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방임은 아동에게 지속적인 피로와 불안정감을 야기하며,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치는 등의 비행이나 도둥질 등의 행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수업 중 조는 태도, 늦게 귀가하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