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 기사와 문제점, 판례,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1.1. 수술실에서 의사의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
1.1.1. 위반사례
1.1.2. 관련 법규
1.1.3.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
1.2. 의사 처방 약물을 잘못 투여한 간호사
1.2.1. 위반사례
1.2.2. 관련 법규
1.2.3. 의료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
1.3. 의사 ID와 비밀번호로 대리 처방한 간호사
1.3.1. 위반사례
1.3.2. 관련 법규
1.3.3. 대리 처방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1.4. 간호사의 면허 대여
1.4.1. 위반사례
1.4.2. 관련 법규
1.4.3. 면허 대여 금지의 중요성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1.1. 수술실에서 의사의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
1.1.1. 위반사례
수술실에서 의사의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의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립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도움 없이 직접 수술 봉합을 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지만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의료법 제2조 의료인에는 간호사가 포함되지만, 제5항에 따르면 간호사의 임무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의사가 수행해야 할 수술 봉합을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반사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조사 및 향후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운영 중인 PA(Physician Assistant) 제도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2. 관련 법규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르면,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나 감독에 따라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의사의 업무인 수술 봉합과 같은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수술실에서 의사의 업무를 수행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의료법 위반이 된다.
1.1.3.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
보건복지부는 해당 국립대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향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
참고 자료
● 김아영, “수술실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불법 만연한 국립대병원”, SBS, 2018.08.15
원본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9159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권근용,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보건복지부, 2019.11.24.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5730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19.11.24.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7&ccfNo=6&cciNo=2&cnpClsNo=1#567.6.2.1.925782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11.24.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월 30만원에 간호면허증 빌려준 간호사…法 "면허취소 적법“
https://www.news1.kr/articles/?3657567
간호사가 의사 대신 시술·처방··· 국립대병원 불법 PA 1000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87030
법제처(의료법)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9D%98%EB%A3%8C%EB%B2%95#liBgcolor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1312323&sid1=001
전미영 외 공저(2019), 쉽게 배우는 보건의약관계법규, 계축문화사, p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