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상담 관련 자격증 조사 및 자격취득 계획
1.1. 서론
1.1.1. 상담과 관련한 국가자격증과 민간 자격증
우리나라의 상담분야 자격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누어진다. 국가자격에는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이 있다. 청소년상담사와 직업상담사의 경우 학력이나 경력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 또는 실기시험, 면접 등의 검정과정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검정형 자격이다. 전문상담교사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받는 과정 이수형 자격에 해당한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자격이다. 이 외에도 상담분야에는 다양한 민간자격이 존재하는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상담 관련 민간자격이 5,093개에 이른다. 대표적인 민간자격으로는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사)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교사 등이 있다. 이처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 복잡하게 공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담분야에서 상담자격 취득은 전문성 확보와 직업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2. 청소년상담사
1.2.1. 자격 제도의 도입 취지 및 목적
청소년 상담사 자격 제도 도입의 취지는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문제를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인력의 필요성이 점차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청소년 문제의 특이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 확립 및 전문 인력의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게 됨으로 기존의 청소년 상담실, 사회기관 등의 종사자들의 청소년 상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효과를 극대화하며, 청소년에게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2.2. 자격증의 주체, 관련 법령
자격증의 주체는 여성가족부이며, 관련 법령은 청소년기본법을 바탕으로 한다"" 청소년기본법의 목적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이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상담사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상담사 자격 체계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2.3. 자격증 취득 조건 및 취득 방법
자격증 취득 조건 및 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 취득 조건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다.
1급 청소년상담사는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급 청소년상담사는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급 청소년상담사는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