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행정심판청구
1.1. 청구인 및 피청구인
청구인 ㅇㅇㅇ은 서울특별시 OO구에 거주하는 개인 청구인이다. 주민등록번호는 75XXXX-1XXXXXX이며 2005년 2월 10일자로 피청구인인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당사자이다.
피청구인은 서울지방경찰청이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상급기관인 경찰청장이 재결청이 된다.
1.2. 청구내용 및 경위
청구인 ㅇㅇㅇ은 2005. 01. 01. 19:30경 직장 동료 2명과 저녁식사 도중 소주 4잔 정도를 마시고 청구인 소유의 서울 XX 다 XXXX 아반떼 승용차로 귀가도중 23:00분경 OO시 XX동 XXX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OO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호흡측정 결과 0.104%로 판정되어, 단속 경관의 권유로 체혈한 결과 0.103% (위드마크 적용 0.002%)로 판정되어 2005. 02. 10. 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이다.
1.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경력이 없었고, 이번 사건 당일 소량의 음주 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청구인은 1999년 4월 20일에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청구인은 회식과 같이 술을 마시는 장소에 가더라도 차량을 회사에 두고 가거나 집에 주차한 뒤 약속장소에 나갔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 당일에는 회사 업무가 남아있어 차량을 가지고 식사를 하러 갔고, 귀가 시에는 택시를 이용하려 했으나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도보로 이동하다가 어리석은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둘째, 청구인의 음주 수치가 0.103%로 경미했고, 음주 후 주행거리가 500m~700m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청구인은 평소 회식과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피로와 체내 알코올 성분이 누적된 상태였기 때문에, 비록 이번 사건의 음주 수치가 법적 기준을 조금 초과했지만 실제 위험성은 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셋째, 청구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으로, 회사에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인의 면허가 취소되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될 가능성이 높아 가족의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넷째,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나 대인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청구인은 평소 준법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회사로부터 모범사원 표창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깊은 반성을 표하면서도, 자신의 음주 정도와 운전 상황, 가정 형편 및 평소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이 과도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행정심판법 제19조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8조이다. 행정심판법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당사자가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심판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청구서에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인적사항, 청구내용 및 경위, 청구인의 주장, 관련 법령, 첨부서류 등을 기재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1.5. 청구서 첨부서류
청구서 첨부서류에는 총 18개의 증거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첫째,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를 통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 2월 10일 자 제2종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이를 통해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를 통해 청구인이 1999년 4월 20일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청구인의 재직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를 통해 청구인이 "독도는우리땅(주)" 재무부서에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청구인의 은행 부채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를 통해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