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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의 개념
1.1. 장애의 정의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상당히 제약을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장애의 개념은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나 결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장애에 대한 개념은 사회구조, 경제여건,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장애분류(ICIDH)를 발표하면서 장애를 손상(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로 구분하였다. 이후 1997년에는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ICIDH-2가 발표되었고, 2001년에는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가 제정되면서 장애에 대한 개념이 더욱 확장되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애 분류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며, 각각의 유형과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어진다.
종합하면,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나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제약과 불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정책은 단순히 의학적 치료나 재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문화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1.2. 장애의 분류
1.2.1. 기능장애
기능장애는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 또는 이상"을 의미한다. 이는 사지, 기관, 조직, 피부, 정신기능계와 신체구조의 기형, 결함, 일시적, 영속적 상실을 포함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기능장애 속에 지체부자유, 시각,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그리고 기억, 사고, 정서, 기분의 장애, 간질 등 의식의 장애, 대장, 신장 등과 피부장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기능장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1.2.2. 능력장애
능력장애란 기능장애로 인하여 나타나는 말하고 듣고 보고 걷는 장애, 개인생활보호장애, 운동장애, 신체자세장애, 활동장애 등을 의미한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뇌병변 장애나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은 신체기능의 제한으로 인해 이동이나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시각장애나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감각기능의 저하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정보 습득에 제약을 받는다. 또한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가 있는 사람은 인지능력 및 사회성 결여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처럼 능력장애는 개인의 생활과 사회참여에 실질적인 제한을 초래하므로, 특수교육에서는 이러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최대한 일반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보조기기 활용, 개별화 교육 계획 수립, 학습 및 생활지도 등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1.2.3. 사회적 불리
사회적 불리란 기능장애나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한을 받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장애인과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비장애인은 이용 가능하지만 장애인은 이용 불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수준의 장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불리는 단순히 개인의 장애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는 제한과 어려움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손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사회적 태도와 물리적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불리는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장애유형과 개념
2.1. 지체장애
지체장애는 다리 혹은 팔 등 신체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거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었거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경우, 혹은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가 상실된 경우,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었거나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손가락 두 개 이상이 기능을 상실한 경우, 왜소증으로 키가 심각할 정도로 작거나 척추 변형 또는 기형, 지체에 위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지체장애인은 신체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보조기기와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지체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에서는 이들의 신체적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및 기술을 활용하고, 환경적 제약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진다. 또한 지체장애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2. 뇌병변 장애
뇌병변 장애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보행상의 장애 정도는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된 사람",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보행시 파행을 보이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일상생활동작에서의 장애 정도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으로 분류된다.
뇌병변 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뇌병변 장애인은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거나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되는 등 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장애 정도에 맞는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3. 시각장애
시각장애는 "시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 지침에서는 시각장애를 시력감퇴에 의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에 의한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시각장애는 눈의 여러 가지 기능장애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물체의 존재 및 그 형태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고 한다. 시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장애를 정도별로 나누어보면,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전맹(total blindness: 시력 0)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