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심신미약 감형 반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에 대한 논의
1.1.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의 개념과 사례
1.2.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에 대한 찬반 의견
1.2.1. 찬성 측 의견
1.2.2. 반대 측 의견
1.3.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구분 기준
1.4.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경향
1.5. 심신미약 감형 제도의 개선 방향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에 대한 논의
1.1.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의 개념과 사례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의 개념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형법 제10조에 근거한 제도로, 정신장애나 일시적 정신이상 등으로 인해 책임능력이 감소된 범죄자에게 적용된다.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와, 조두순 사건이 있다. 조두순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이에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로 인해 결국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심신미약을 내세워 형량을 감경받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2.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에 대한 찬반 의견
1.2.1. 찬성 측 의견
찬성 측에서는 우선 심신미약 범죄자에 대한 감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어느 국가든 사리분별과 판단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처벌을 면해주고 덜어주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인" 조항과 같은 맥락에서, 범죄를 저지를 때 통제능력을 잃고 고의성이 결여된 경우를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심신미약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형량이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라고...
참고 자료
심신미약 인정, 부산대 기숙사 침입, 성폭행 시도 남성, 집행유예. 박은주 기자. 부산일보. 2019.05.31.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 유포 범죄 처벌 강화...심신미약 감경 규정 개정. 우종운 기자. 아시아투데이. 2018.12.11.
자가작성
서울교육방송(2017).심신미약 추행(장애인판례모음집).미디어북.34~56
한동효(2019).범죄심리분석론.교우.24~100
http://m.u.educe.co.kr/sub/issueDebate_view.php?univ=educe&mod=issueDebate&m_idx=88&search_com=&no=109&pg=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10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4545&cid=42131&categoryId=4213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32159&cid=40942&categoryId=3172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7147&cid=62841&categoryId=6284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9720&cid=40942&categoryId=3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