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의료보험제도
1.1. 국민건강보험공단
1.1.1. 법적 성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 실시와 함께 탄생한 특수공법인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의해 설립된 공단은 건강보험의 단일보험자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며,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 건강보험의 단일보험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공단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적 근거 아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1.2. 주요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를 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된 모든 국민의 자격 정보를 관리하고 관리한다.
둘째, 보험료 기타 법령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셋째, 보험급여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각종 보험급여를 관리하는 것이다.
넷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예방사업을 실시한다.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및 급여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지급과 더불어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여섯째,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을 한다. 보험료 수입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공단의 재정을 확충한다.
일곱째, 의료시설의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등 의료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여덟째,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가입자와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아홉째,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와 국제적 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업무와 건강보험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도 수행한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1.3. 주요 의결·집행기구
1.1.3.1. 이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의결·집행기구 중 이사회는 1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사 중 8인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이다. 또한 4인은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한 자이며, 나머지 4인은 관계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이사회는 공단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안)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사회 회의는 정기회(매년 2월, 10월)와 임시회(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1/3이상 요구 시)로 구분된다.
1.1.3.2. 재정운영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는 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제18조와 정관 제35조, 제36조, 제38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5인씩 추천하는 자),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농어업인단체, 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인(관계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다.
재정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는 보험료 조정, 보험 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총 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직장 및 지역가입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1.3.3. 조직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도는 이사회, 재정운영위원회, 그 외 여러 본부와 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국민건강보험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또한 재정운영위원회는 보험료 조정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본부 차원의 조직과 지역본부, 지사, 지역센터 등 전국적인 조직망이 갖추어져 있다. 본부에는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보험재정실, 보험급여실, 보험운영실, 고객본부 등이 있으며, 이들이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지역본부, 지사, 지역센터 등은 각 지역 단위의 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같이 체계적인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총괄 관리와 지역 단위의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2.1. 설립목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등의 제고를 통하여 심사의 효율성과 보험자-의료공급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심사와 병행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