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편적 사회복지수급권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가치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2.1. 선별주의
2.2. 보편주의
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특징 및 장단점 비교
4.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현황
4.1. 선별주의 제도
4.2. 보편주의 제도
5. 보편주의 관점으로의 전환 필요성 및 대안
5.1. 선별주의의 문제점
5.2. 보편주의 도입을 위한 제언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복지국가는 국민이 느끼는 사회적 위험이나 욕구에 대한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그런데 정책적 관점은 한시적이고 특정한 정책의 조합이 아닌, 전체적인 정책, 제도를 포괄하는 근본적인 원리,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성격, 경로 규정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칙 기준은 바로 선별주의, 보편주의이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원칙은 복지국가의 전망에 있어서 핵심적인 논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가치에 있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논의가 매우 치열한 편이며 이러한 흐름은 여전히 사회 전반에 자리 잡혀 있다. 우리나라에 사회복지가 도입된 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여전히 이러한 논의의 양상이 격렬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복지국가의 전망이 아직도 부재해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가치가 정책, 제도를 통해 사회에 반영되고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원칙,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의 논리를 기반으로 현실성에 주로 집중해온 탓에 사회복지가치로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복지담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에 적용될 복지국가의 전망에 대해 다시금 되짚어보고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가치를 통한 변화는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사회복지가치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2.1.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사회복지가치로서,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고 자원 획득이 불가능한 대상을 선별해 이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때 선별 과정에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욕구의 수준, 대상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적인 자산의 수준에 의해 수급 자격이 결정되며 이를 기반으로 어떠한 대상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결정된다"" 이렇게 선별주의 원칙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바로 자산조사라고 한다""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의 대상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대상의 영역을 사회적인 취약계층, 빈곤층에 한정하여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복지 비용을 감소시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자산조사를 통해 사회복지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대상자는 낙인 효과, 사회복지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과의 구분을 기피하여 스스로 신청을 피하기도 하며 신청의 과정, 즉 전달체계에서 문제가 발생해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부정 수급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사회복지 급여 관리, 대상자 관리에 행정비용이 소모된다는 것 또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2.2. 보편주의
사회복지가치로서의 보편주의는 모든 사회 구성원, 모든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국가에서 재정적 원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가 모든 시민이 가지는 보편적인 권리라는 관점을 강조하며 권리로서의 복지 급...
참고 자료
김지선, 보편주의 복지담론 연구,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논문, 2012.
송혁, 복지수혜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선별적 제도와 보편적 제도의 경험차이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16.
사회복지제도의 정보와 실제 (알아두면 유익한) 김종석 저 | 법문북스 | 2020.03.15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기타공공기관인) 외 1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