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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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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문제
1.1. 선거권 제한에 대한 논란
1.1.1. 헌법재판소의 판결
1.1.2.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1.2. 수형자의 법적 지위 변화
1.3. 형벌 목적에 비추어 본 당연 정지 규정의 성격과 기능
1.4. 수형자의 선거권 부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2. 공직선거법의 기본권 규제 조항
2.1. 선거권 및 피선거권 침해
2.2.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
2.3. 장애인의 참정권 제한
2.4. 선거운동 관련 환경권 침해
2.5. 조사권 관련 인권 침해

3. 기본권 보장 및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 현황

4.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의 균형적 보장을 위한 향후 과제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문제
1.1. 선거권 제한에 대한 논란
1.1.1. 헌법재판소의 판결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몇 차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04년 3월 25일 선고한 2002헌마411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 대한 위헌 심사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권 연령은 선거권 행사에 요구되는 정치적 판단능력의 수준을 설정하고 일정 연령집단의 정치적 판단능력의 보편적 수준을 파악할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선거권 연령 확정의 기준이 되는 독자적 정치적 판단능력을 몇 세부터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입법자가 국민의 의식수준과 교육수준,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의 정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추세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며, 선거권 연령 결정에 대한 판단을 입법자의 재량에 맡겼다.

2009년 10월 29일 선고한 2007헌마1462 결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 심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5인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위헌 의견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수형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범죄의 유형과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권을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과 관련하여 합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다수였지만, 일부 위헌 의견도 제시해 왔다. 특히 2009년 결정의 경우 위헌 의견이 다수 재판관의 견해였으나, 합헌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재판관들 간 의견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그 기준이나 강도가 점차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1.2.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는 다음과 같다.

수형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수형자라고 해서 선거권이 일반적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독일의 연방선거법 제3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상실한 자, 금치산자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후견 하에 있는 자, 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 등을 선거권 결격사유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형자의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상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권을 갖는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내거주 국민과 과거 스웨덴 주민으로 등록되었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수형자의 경우에도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다.

반면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국가로는 영국, 포르투갈, 브라질 등을 들 수 있다. 영국은 선거에 관한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선거재판소로부터 유죄의 통보를 받은 자로서, 부패행위의 경우 통보일로부터 5년, 위법행위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신병원에 감금된 범법자, 감금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도피중인 자, 유죄판결에 의해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를 선거권 결격사유로 하고 있다.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 특정한 범죄에 한정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복역하는 자로 조건을 달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은 각 주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정신이상자 및 정신박약자,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시민권박탈형'을 선고받은 자, 선거에 관한 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자등을 선거권 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보호감호 하에 있는 자, 재판에 의해 정해진 기간 동안 법원이 투표 및 선거권을 제한한 자, 범법행위의 은닉죄 및 범죄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최종판결이 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신이상자 및 후견 하에 있는 자를 선거권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 선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을 선거권 결격사유로 하고 있어 2년 미만의 수형자들에게는 선거권이 인정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정신이상자, 반역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사면되지 아니한 자, 이민법에 의하여 임시 출입국 허가증을 소지한 자 또는 이민이 금지된 자, 5년 이상 금고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보면,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여부 및 그 내용이 국가마다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대부분의 국가들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 유지를 위해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하거나 일정한 요건하에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이 단순한 공익실현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쟁점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1.2. 수형자의 법적 지위 변화

우리나라와 독일·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수형자의 법적지위를 '특별권력관계이론'에 의하여 설명하여 왔다.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 이론에 의하면 공법상의 권력관계를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나누면서, 일반권력관계는 개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인 까닭에 당연히 행정권에 복종하는 관계이며 이에는 법치주의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특별권력관계는 법률규정이나 당사자의 동의 등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해 성립하며 공법상의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다른 쪽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다른 쪽이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한 법률관계라고 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 하에서 수형자는 모든 권리의 제한을 감수해야만 했고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수형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서독에서는 1972년 3월 14일의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이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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