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통죄 폐지 반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통죄 논의의 배경
1.1.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1.2. 간통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1.3. 간통죄 폐지 논의의 대두
2. 간통죄의 개념 및 법적 규정
2.1. 간통죄의 정의
2.2. 간통죄의 성립요건
3. 간통죄 존치론자의 주장
3.1. 혼인제도 및 가족제도 보호
3.2. 결혼제도와의 양립
3.3. 도덕과 법의 관계
4. 간통죄 폐지론자의 주장
4.1.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4.2. 사생활의 비밀 침해
4.3. 간통죄의 실효성 문제
4.4. 간통죄의 악용 가능성
5. 헌법재판소의 판례 분석
5.1. 1990년 합헌 결정
5.2. 1993년 합헌 결정
5.3. 2001년 합헌 결정
5.4. 2008년 합헌 결정
6. 간통죄 존폐에 대한 종합적 평가
6.1. 간통죄 유지의 필요성
6.2. 간통죄 조항의 문제점
6.3. 간통죄 조항의 입법적 개선방향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통죄 논의의 배경
1.1.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쳐 위헌 여부를 심판하였다.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내린 각각의 합헌 결정을 통해 간통죄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1990년의 첫 번째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압도적인 표차로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수 의견은 간통죄 규정이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제,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반하지 않으며, 남녀평등처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판관들 중 일부는 간통죄의 형벌규정이 과도하다는 보충의견과 위헌의견을 제시하였다.
1993년 두 번째 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종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들은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며, 간통행위와 이혼소송을 전제로 한 고소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1년 세 번째 결정에서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소는 간통죄가 일부일처제 혼인제도와 건전한 가족생활 유지, 사회적 해악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간통죄 조항이 실제 적용에 있어 배우자의 개인적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간통죄가 친고죄인 데에서 오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았다. 또한 간통죄 규정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재판관 1인은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2008년 네 번째 결정에서도 합헌 판단이 이루어졌다. 이 판례에서는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팽팽히 맞섰는데, 합헌의견은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나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제한이라고 보았다. 또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도 간통죄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부 재판관은 간통죄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4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다만 판례를 통해 간통죄 조항이 개인의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폐지에 대한 입법적 검토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1.2. 간통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안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포함된다. 그리고 그 자기운명결정권의 핵심에는 성행위 여부 및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간통죄는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간통죄는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사적인 영역을 국가가 간섭하고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침해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권도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혼인제도와 가족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혼인과 가족제도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고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일부 재판관들은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간통죄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갈등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공익 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혼인과 가족제도 보호라는 공익이 개인의 성적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3. 간통죄 폐지 논의의 대두
간통죄 폐지 논의의 대두는 최근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과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간통죄 존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간통죄는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에 국가가 개입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간통죄가 거의 사문화 되고 있으며 실제 고소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법적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 간통죄가 위자료 수령이나 복수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통죄 폐지 움직임이 대두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위헌의견이 다수였다는 점은 간통죄 폐지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간통죄의 존폐 여부는 국민의 성의식 변화와 입법자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2. 간통죄의 개념 및 법적 규정
2.1. 간통죄의 정의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남성의 생식기가 여성의 생식기 속으로 삽입되는 것"이 간통이며, 이 때 "삽입"이 이루어져야만 간통죄가 성립된다. 단순히 옷을 벗고 있었다고 해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삽입을 부정하는 경우 검사는 정액 채취나 유전자 감식 등의 방법을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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