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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신과 입원 치료는 가장 제한된 환경이 필요한 사람에게 안전하고 구조화된 환경에서 24시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자살생각, 공격적인 행동, 약물조절과 모니터링, 위기 안정화, 약물남용의 해독과 행동수정요법을 사용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치료이다. 환자들은 자의적 혹은 비자의적으로 입원할 수 있다. 입원 기간은 정신건강관리체계의 변화로 감소하는 경향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질환자의 법적 개념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즉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등을 포함한다.
2. 정신질환자의 입원유형
2.1. 자의입원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입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이다. 환자가 자의로 입원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퇴원 의사를 확인하여 환자가 퇴원을 원하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이 가능하다.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입원 형태이며, 병동 내에서도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외래 진료 후 바로 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환자의 병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자발적 입원의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의입원이 어려우며, 이 경우 다른 입원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2.2. 동의입원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입원의사와 함께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이다.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거나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퇴원 신청을 받고 72시간 동안 의료기관장이 퇴원을 제한할 수 있다. 동의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에 한해서만 입원이 가능하며, 환자 본인이 입원의사를 밝히고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퇴원은 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신청하거나,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장이 퇴원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가 자의로 입원하면서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이다.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서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입원이 가능하다. 이때, 전문의의 진단과 함께 위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입원 후 2주 이내 2번째 의사 진단이 있어야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하며,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적합 여부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할 수 있다. 이후 3개월 이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