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다. 1948년 군정법령 제119호 마약단속규정(마약취체령 1946년 11월 11일)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 약무국이 마약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1970년 8월 7일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되었고, 1976년 4월 7일 「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서 대마 규정을 분리하여 「대마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1980년 4월 1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신규 제정하면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대한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2000년 1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마약류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였다. 한편,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시에서 불법 마약 소지 또는 투약을 금지하는 법률이나 조례를 두고 있으며, 그에 대한 기본법률은 1970년 제정된 연방의 「통제물질법」이다. 이는 당시 마약 남용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마약 공급을 차단하고 약물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과 배경
2.1. 국내 마약류 관리법의 제정 배경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었다. 이는 그간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으로 구분·시행되고 있던 마약류 관련 법률들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마약법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1946년 군정법령 제119호 마약단속규정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대마관리법은 1970년대 대마초 흡연이 성행하자 1976년 제정되었다.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대마,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또는 히로뽕) 등의 약물 남용 문제가 심각해졌다. 특히 90년대에는 LCD와 코카인이 주한 외국인과 미군병사들을 중심으로 유입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처럼 남용 약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폐해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분법적 체계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졌다.
이에 200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과 관리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법의 주요 목적은 마약류의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2.2. 미국 통제물질법의 제정 배경
1960년대는 미국 사회에서 히피 문화와 반전 운동이 확산되던 시기로, 마리화나, LSD, 헤로인 같은 약물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정신"을 추구하는 문화적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약물 남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질서와 건강에 큰 위협이 되었고, 정부는 이를 통제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약물 남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율 증가, 가정 파괴, 빈곤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다. 특히 헤로인과 같은 강력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물 남용 문제는 더 이상 개별적 문제가 아닌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었고,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게 된다.
1968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약물 남용 문제 해결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닉슨은 대통령 취임 후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을 선언하고, 이를 국가적 과제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닉슨 행정부는 종합적이고 강력한 약물 규제 법안을 준비했으며, 그 결과로 1970년 통제물질법이 제정되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1. 마약류의 정의 및 종류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가 포함된다. 마약이란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및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성분과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그리고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를 말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한다.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하며,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된다. 이처럼 마약류는 상당한 의존성 및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그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3.2. 마약류취급자의 종류와 역할
마약류수출입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며, 마약류제조업자와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