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음주운전의 문제
음주운전은 전통적으로 술에 대해 관대한 우리나라 문화에서 새로운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2000년 이래 매년 평균 27,413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897명, 부상자는 48,652명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에는 13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물론 최근 음주교통사고의 피해상황이 일부 개선되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막대하다. 실제 2012년 추계된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조 268억원에 이른다. 음주 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전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주운전은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막대하다. 2022년 기준 음주운전 건수가 13만 건에 육박하고 있어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운전은 피해가 특정 개인에게 국한되기보다 불특정 다수의 전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운전의 특성을 살펴보고, 음주운전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음주운전의 개념
음주운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기준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운전이 금지된다. 음주운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의도적이 아닌 과실의 성격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둘째 범죄의 대부분이 피해자 발생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는 사고만 나지 않으면 잠재적인 희생자조차도 없는 행위이다. 셋째, 자동차 발명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되었으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역사가 짧은 편이며, 넷째 음주운전자와 비음주운전자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
2.2. 음주운전 구성요소와 교통사고의 관계
음주운전의 법적인 제재는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주운전의 구성요소는 술에 취한 상태, 자동차 등으로 인한 운전행위, 그리고 고의의 운전행위이다.
첫째, 음주운전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가 전제된다. 대체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 연구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일 때 사고발생비율이 2배, 0.10%일 때 6배, 0.15%일 때 25배로 증가한다.
둘째, 음주운전의 두 번째 요소는 자동차 등으로 인한 운전행위이다. 자동차 등에는 철길 선 없이 운전되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다.
셋째, 운전행위가 마지막 구성요소로, 단순히 자동차 시동을 건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오직 차량을 이동시킬 의도로 운전한 경우만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음주운전의 구성요소와 더불어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능력 저하와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2.3. 음주운전의 원인
2.3.1. 신체 및 심리적 요인
음주는 인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음주운전 행위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첫째, 알코올이 인간의 지각과 운동능력을 저하시켜 음주운전 사고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 농도가 0.11%일 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에 비해 불필요한 차로 변경 확률이 500배 높았으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6%일 때 사고발생 비율이 2배로 증가하고 0.10%일 때는 6배, 0.15%일 때는 25배로 증가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