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군간호사관학교
1.1. 간호장교의 정의와 역할
간호장교는 군대에 소속되어 군병원 및 군 내 다양한 의무관련 기관에서 간호 및 의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장교이다. 간호장교는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간호를 통해 이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사회적, 영적으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시키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한다. 간호장교가 되는 방법으로는 일반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뒤 간호장교로 임관하거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장교로 임관하는 방법이 있다. 성별에 관계없이 간호장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여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남자 간호사관생도도 선발되어 배출되고 있다. 간호장교는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기간에 따른 계급(중위~)으로 전역한다. 의무복무 기간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6년, 학사장교 3년이며, 본인의 희망과 선발에 의해 복무기간이 결정된다.
1.2. 간호장교 임관 방법
1.2.1.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간호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4년제 특수 목적 학교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입학 시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으로 선발한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은 1학년 때는 이론 위주의 교육을 받고, 2~4학년 때는 다양한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병행하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 또한 군사훈련도 함께 실시하여 간호장교로서의 역량을 기른다. 월~금요일에는 학과 수업과 체력 단련을, 토~일요일에는 외박을 나갈 수 있다. 여름과 겨울에는 하계 및 동계 군사훈련과 휴가도 있다.
이를 통해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들은 소위로 임관하게 되며, 6년의 의무복무를 수행한다. 전역 후에는 교수, 보건교사, 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특히 파병 지역에서의 우수한 인력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1.2.2. 학사장교 임관
학사장교는 4년제 일반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간호장교로 임관하는 경우이다. 학사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은 3년이며, 육군 전문사관 중 간호장교로 지원하여 합격하게 되면 간호장교가 될 수 있다. 육군 전문사관 중 간호장교는 1차 평가에서 총 50점 만점으로 대학성정 15점, 학력 20점, 경력 15점이다. 2차 평가는 총 50점 만점으로 면접 50점,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 등은 합불로 평가한다. 간호장교를 지원할 때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고 최종합격시 졸업(학위취득)증명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4년제 간호대를 졸업하고 국제간호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며, 한국에서 별도의 간호사 면허를 취득을 해야만 인정된다. 매년 각 군별 모집전형에 따라 학사 전문사관으로 간호장교를 모집하며, 국군의무학교 등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 후 임관한다. 학사 전문사관으로 지원하여 간호장교가 되면 3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수행하게 된다.
1.3.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육 과정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간호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4년제 특수목적 학교이다. 1학년 때는 이론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2~4학년에는 임상실습을 통해 필요한 지식과 실기를 익힌다. 이와 함께 군사훈련도 병행하며, 주중에는 학과수업 및 체력단련을, 주말에는 외박을 나갈 수 있다. 여름과 겨울에는 각각 하계군사훈련과 기초군사훈련이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간호장교는 소위로 임관하고 6년의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전역 후에는 교수, 보건교사, 의료기관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으며, 특히 파병지역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인력으로 알려져 있다.
1.4. 간호장교의 의무복무
간호장교는 소위로 임관한 뒤 의무복무 기간을 수행해야 한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간호장교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이 6년이다. 반면 학사장교는 3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주어진다. 이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간호장교는 6년의 의무복무 기간 동안 군대에 복무해야 하지만, 학사장교는 3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부여된다.
하지만 간호장교의 경우 본인의 희망(장기복무 또는 연장근무 지원)과 선발에 의해 복무기간이 결정될 수 있다. 즉, 6년의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도 장기복무 또는 연장근무를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복무기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간호장교의 경력 개발과 군 의료체계 운영에 유용할 수 있다.
종합하면,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간호장교는 6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주어지며, 학사장교는 3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부여된다. 다만 간호장교의 경우 개인의 희망과 선발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1.5. 간호장교의 진로
간호장교는 전역 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먼저 학교기관에서 교수나 보건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파병지역에 보내지는 우수한 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