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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참여권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스스로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한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 가능한 권리를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참여권은 민주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처한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부여되며, 그것의 적용에 있어서 차이나 정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보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참여권의 보편성은 사회 안에 구성원들의 힘을 분산시켜서 권력집단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소외당하거나, 억압당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정치활동에 대한 참여권을 참정권이라고 하는데, 참정권 또하 개인이 투표 행위나 정치참여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의 의견과 생각에 차이가 있는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참여는 사회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변화를 주도해가는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와 이익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민주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매우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민주주의를 만드는 수단이 되며, 민주주의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참여 및 참정권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의무이며 이 점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재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우리나라의 청소년 참여기구
2.1.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회의체를 의미한다.
청소년 특별회의의 추진 배경은 첫째, UN 등 국제기구의 청소년 참여에 대한 권고, 둘째,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확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04년 시범 청소년특별회의에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00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서 청소년들은 8개월 동안 각 권역별 포럼, 축제,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수렴된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의견을 토대로 인원, 참여, 교육, 문화, 여가, 보건, 복지, 노동 분과로 나누어 각 영역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직접 개발한 정책과제를 최초로 장부부처에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실행 가능성이 대단히 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특별회의는 회의 운영을 지원할 상설 사무국의 부재, 구성원의 지역별 배분 미흡, 회의 성과 평가 및 반영, 홍보 부족이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2.2.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의 법적 근거에 따라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정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