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청소년자립센터실습일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실습했던 기관의 사회복지적 성격
1.2.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련 정책과 법 및 실천
2. 본론
2.1. 실습기관의 개요 및 사회복지 분야 정의
2.2. 경험한 클라이언트의 기본 사항
2.3. 경험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관련 정책 고찰
2.4. 경험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관련 법률 고찰
2.5. 경험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관련 실천 고찰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실습했던 기관의 사회복지적 성격
푸른솔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8호에 의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푸른솔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아동복지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사회의 자원을 자체적으로 발굴 및 개발하여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실습기관인 푸른솔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아동복지적 성격과 함께 지역사회복지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련 정책과 법 및 실천
실습기관에서 경험한 클라이언트 'A'는 다문화 가정에 속한 아동이다. 'A'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법, 실천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8호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법적으로는 아동복지법 제2조 2호에 따라 다문화 가정 아동도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제4조 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가족구성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천적으로 실습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인 'A'에게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체험 등의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공하여 'A'의 언어 및 문화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또래 아동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A'가 지역사회에 더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관련 법, 실습기관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권리...
참고 자료
이외승 외, 2017,『사회복지현장실습의 이해와 실제』, 동문사
국회입법조사처,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푸른솔지역아동센터> 홈페이지, https://www.ion.or.kr/58277/content/int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