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 론
1.1. 간호 법규의 중요성
간호 법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의무, 권리를 명시하여 간호 실무를 체계화하고 전문성을 확립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의료직이므로 관련 법규와 윤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간호 법규는 간호사의 전문적 책임과 권한을 보장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간호 실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법적 책임과 처벌 기준을 명시하여 간호사의 윤리적 행동을 유도하고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간호 법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1.2. 간호 윤리와 법적 책임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수행하고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의무가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동의나 진료 없이 환자를 진료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간호사는 일정 범위에서 보복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간호사는 환자의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성실히 작성해야 하며, 이를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와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간호사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시 반드시 환자에게 관련 정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4년마다 인증평가를 실시하며, 간호사의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다. 자격정지 기간 동안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되며, 면허 재교부를 위해서는 40시간 이상의 재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1,2,3]
2. 의료법
2.1. 의료인의 정의 및 간호사의 업무 범위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다. 간호사의 주요 업무 범위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과 수행이다.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행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수행,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기관은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급,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산원, 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으로 구분된다. 병원 등은 30개 이상 병상,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 병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환자의 권리로는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호받을권리, 상담조정신청권리 등이 있으며, 환자의 의무로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 부정한 진료 받지 않을 의무 등이 있다.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학교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간호사 면허에 대한 결격 사유로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등이 있다.
2.2. 의료기관의 종류와 특징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한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진료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한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이 이에 속한다. 병원등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30개 이상 병상을 갖추고 있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다. 100~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산과를 포함한 3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을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있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정신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으며,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다.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속전문의를 갖추고 있다.
2.3.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는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장받을 권리, 상담조정 신청권리를 가진다. 이와 함께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의무, 부정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환자는 진료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또한 환자의 신체·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며,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알권리를 지닌다. 환자는 의료인의 정당한 행위와 지도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2.4. 간호사 면허 취득 및 결격 사유
간호사 면허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간호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여야 한다. 또한 조산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간호사 면허에 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의 조산 수습과정을 거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여야 한다.
간호사 및 조산사 면허의 결격 사유로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간호사 및 조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간호사 및 조산사 면허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다. 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여 실시되며, 시험 장소와 시간은 시험 실시 전에 공고된다. 합격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발급한다.
간호사 및 조산사 면허는 일정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자격정지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 거짓된 정보 제공, 지나친 의료행위와 의료비 요구, 부당한 금품 수수, 환자 유인행위 등의 사유로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자는 10년 이내 면허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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