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여행사 창업 계획서
1.1. 여행사 개념 및 특성
여행사는 관광객의 숙박, 교통, 관광, 식음료 등 여행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여행 관련 업체와 연계하여 여행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체이다. 여행사는 여행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여행 상품을 기획, 생산, 판매하며, 여행객에게 상담, 안내, 수배,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여행공급업체와 여행객 사이의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여행사는 무형의 서비스를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구매 전에 상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여행사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따라서 여행사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경영되어야 하며, 사고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가진다. 한편, 여행 수요의 계절적 변동성이 크고 대외 환경에 매우 취약하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한 산업으로 모방이 용이하여 상품 차별화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여행사는 유통과정, 영업범위, 판매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관광진흥법에 의해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여행사는 관광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사업체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여행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1.2. 여행사의 기능과 역할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이나 숙박시설 및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시설 이용 알선,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의 주체이다. 여행사는 여행상품의 기획과 생산, 여행상담과 판매, 여행 관련 제반 수배 및 수속업무, 여행안내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한다. 이를 통해 여행자의 만족감을 높이고, 여행공급업자와의 신뢰를 유지하며, 기업 자체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여행사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기능으로 여행사가 잠재여행자에게 필요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행자의 여행 의사결정을 돕는다. 둘째, 수배기능으로 숙박, 식사, 교통수단, 관광매력물, 기타 관광서비스 등 여행 소재를 여행공급업자로부터 예약, 구매, 확보하여 제공한다. 셋째, 수속대행기능으로 여행자를 대신하여 수속 업무를 대행한다. 넷째, 판매대행기능으로 항공권, 철도승차권, 숙박권 등 여행공급업자의 상품 및 서비스를 대행 판매한다. 다섯째, 여행안내기능으로 여행가이드 및 국외여행인솔자가 여행자에게 만족스러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처럼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공급업자 간의 중개 역할을 하며, 여행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여행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여행공급업자에게는 효율적인 판매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여행상품 기획, 마케팅, 재무 관리 등 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1.3. 여행사 유형 및 분류
여행사는 유통과정에 따라 도매여행사, 소매여행사, 지상수배여행사, 직판여행사로 분류된다. 도매여행사는 여행상품을 자체적으로 기획 및 개발하여 소매여행사나 판매대리점을 통해 간접 판매하며, 소매여행사는 도매여행사가 생산한 여행상품을 제공받아 여행객에게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지상수배여행사는 도매여행사가 개발한 상품의 구성요소를 현지에서 직접 수배하고 여행을 진행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직판여행사는 도매여행사, 소매여행사, 지상수배여행사의 업무를 모두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영업범위에 따라 여행사는 종합여행사와 전문여행사로 구분된다. 종합여행사는 다양한 여행상품을 다루지만, 전문여행사는 특정 목적이나 관광욕구를 가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화된 여행상품을 제작 및 판매한다.
판매방식에 따라 여행사는 오프라인 여행사와 온라인 여행사로 나뉜다. 오프라인 여행사는 고객과 대면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지만, 온라인 여행사는 인터넷 환경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및 판매를 한다.
관광진흥법 상 여행사는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분류된다. 종합여행업은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외여행업은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여행사 창업 절차와 운영
2.1. 여행사 창업 절차
여행사 창업은 크게 여행업 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영업보증보험 가입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우선 주무관청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여행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여행업 등록을 해야 한다. 여행사업자 등록 시 결격사유가 없고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비서류로는 사업계획서, 대표자 신분증, 부동산 서류, 자본금 증명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여행사 운영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에는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한 고객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영업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여행업 등록, 사업자등록, 영업보증보험 가입의 절차를 거쳐 여행사 창업이 완료된다. 창업 과정에서 적절한 준비와 등록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창업 후에는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며 여행사를 운영해야 한다.
2.2. 여행사 등록 및 인허가
여행사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여행업 등록을 해야 한다. 여행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등록절차를 거쳐 여행사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에는 사업계획서, 자본금 증빙 서류, 부동산 소유 증빙 서류 등이 포함된다.
여행사 등록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아야 한다. 여행사는 여행업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해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또한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영업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최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여행업 등록기준 자본금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