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정치에서의 관료집단의 영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관료집단의 영향력과 견제
1.1. 행정부 내부의 권력구조
1.2. 법원 행정처와 사법부 독립성
1.3. 검찰의 권한 독점과 견제 방안
1.4. 배심제도를 통한 사법부의 민주성 제고
2. 관료집단과 기업의 유착
2.1.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2.2. 관료와 기업 간 유착의 폐해
2.3. 신보수주의와 기업 옹호
2.4. 신다원주의와 기업권력 통제
3. 정치인과 관료의 역할 조정
3.1. 정치인 출신 장관과 관료 출신 장관의 역할 비교
3.2. 장관 인사 검증 제도화
3.3. 대통령-장관 간 목표 및 동기 일치
4. 결론
4.1. 관료집단의 영향력 극복을 위한 개혁 방향
4.2. 정치와 행정의 바람직한 관계 모색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관료집단의 영향력과 견제
1.1. 행정부 내부의 권력구조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대법원장의 권한 비대화와 법관의 관료화 현상으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의 암묵적인 직권 남용으로 인해 일반 판사들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심급 제도상 최고 법원이자 헌법재판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 역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대법원은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어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법원행정처가 문제가 되고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사법권 독립을 위해 사법부의 인사, 회계, 시설, 행정에 대한 외부 간섭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정처를 거친 법관과 그렇지 않은 법관 사이에 위계가 형성되어 '사법 엘리트'가 탄생했고, 이들의 유대감과 인맥은 승진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이로 인해 대법원장이 행정처를 앞세워 비판적인 법관들을 배제하고 자신의 행정권을 남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법관 징계 절차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행동지침과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법관들의 대표기구를 세분화하여 사건 배당, 인사, 복지 등의 영역에서 법관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도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장점을 융합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법관 징계 절차의 명확화, 법관 대표기구의 세분화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법원장과 행정처의 권한을 견제하고 법관들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2. 법원 행정처와 사법부 독립성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권한 비대화와 법관의 관료화 현상, 법원 내부의 사법행정권이 법관의 독립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어 일반 법관들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사법 독립을 위한 사법 행정권이 오히려 판사들의 독립성을 침해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심급 제도의 최고 법원으로서 최종 심판권을 가지며,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등에 대한 전속 관할권은 물론 명령과 규칙, 각급 법원 판결의 위헌 심판 등을 통해 헌법 재판권도 갖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권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판의 독립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인사나 회계, 시설 및 사법행정에 관한 사무도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정처를 거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구분이 생기면서 '사법 엘리트'가 형성되었고, 행정처 내에서의 유대감과 인맥이 출세의 주요한 자산이 되어 사법 관료 집단을 만들어냈다. 이는 '사법농단' 사태와 같이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비판적 판사들을 배제하고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까지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미법계 국가의 법관 징계 제도나 대륙법계 국가의 세분화된 법관 대표기구에 의한 사법행정 참여 등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일의 법관 사무분담 결정위원회, 법관 인사 자문위원회, 법관 직장협의회와 같이 법관들의 대표기구가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력 체계의 화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관 징계 제도에서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대법관들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가 판사들을 징계하는 구조여서 대법원장의 권위에 따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관의 독립 실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선진국의 제도화된 견제 장치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1.3. 검찰의 권한 독점과 견제 방안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점은 검찰이 견제 대상이 없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는 것이다. 그 원인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데에서 시작한다. 대한민국은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통해 수사지휘권이 검찰을 향하게 명시하였고, 헌법(제12조) 마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일반적인 검찰이 가지는 기소권 외에 수사권마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경찰은 11만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검찰의 보조 수사 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즉 타국의 경우 경찰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어 검찰을 견제할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검찰이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한 것도 일정부분 원인이 된다. 기소편의주의란 검사에게 기소·불기소의 모든 재량을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범죄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
참고 자료
이상덕 (2012). 사법부 내에서의 법관의 독립. 행정법연구(34), 65-106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 : 미국의 법관징계제도를 중심으로
문재완 미국헌법연구 제16권 제2호 2005.09195 - 231 (37 pages) KCI등재
헌법개정과 사법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을 중심으로
전학선(한국외국어대학교)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18.08
신동일. (2018). 검찰개혁: 체계이론적 분석과 제안. 형사정책연구, 29(1), 1-44.
백광훈, 신동일, & 이천현. (2003).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 형사정책연구, 203-242.
이창현. (2019). 검찰개혁과 검사의 수사권. 고시계, 64(11), 157-158.
김하중. (2014). 우리나라 기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인권과 정의 (2014/8), 49-71.
대검찰청 (2008) 수사절차상 국민참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의 대배심제도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2012)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의·평결과정에서의 독립성 확보방안
김범준 (2010) 미국의 법률체계와 사법제도
두산백과 국민참여재판
김호균. 2004.『한국의 장관론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박동서·함성득·정광호. 2003. 『장관론』 서울: 나남출판.
안병만. 2008.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이대희·김호섭·박천오·이원희·김익식. 2001.『한국정부론』다산출판사.
조석준·임도빈. 2010.『한국행정조직론』 법문사.
한종수. 2011.『정치학개론』 세창출판사.
홍득표. 2009. 『현대정치과정론』 서울: 한국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