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고향사랑 기부제도 개요
1.1. 법률 제정 배경 및 목적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소멸 위험이 가중되면서,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하는 기부금을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주요 내용
1.2.1. 기부주체 및 대상
기부주체는 개인이며, 법인은 기부가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향사랑 기부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만이 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춘천시민은 강원도와 춘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즉, 개인만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거주지역(주민)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를 기부대상으로 할 수 있다"이다.
1.2.2. 기부금 한도 및 답례품
기부금 한도 및 답례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기부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보편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모금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가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제공 가능한 답례품은 ①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②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③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 등이다. 다만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상품권 등 유가증권 중 지역에서만 통용되지 않는 것,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 등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처럼 기부금 한도와 답례품 제공에 대한 규정은 기부자의 부담을 적절히 조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다만 답례품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3. 기부금 사용 용도
기부금 사용 용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이다.
1.2.4. 기부금 모금 및 접수 방법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해당 광고매체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의미하는 지자체의 광고, 홍보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 신문, 지방방송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전화, 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나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의 독려 등은 제한된다.
둘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기부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행정안전부가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결제, 신용카드, 전자자금이체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청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다.
셋째,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접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법적으로 제한된 모금 방식을 갖고 있지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모금과 접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기부금 접수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1.3. 일본의 '고향세' 사례
일본에서는 2008년 고향사랑 기부제와 유사한 고향세를 도입해 지난해 기준 한화 8조원 이상 규모의 고향세 기금을 운용 중이다. 2022년 8월 31일 온라인으로 열린 공정관광포럼 제8회 월례포럼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관광 답례품을 중심으로'에서 일본 사례를 발표한 무나가타 신 트러스트뱅크 홍보부 부장은 "고향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이 세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점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한국의 고향세에서도 기대한다"면서 "각 지자체가 국민에게 매력을 전달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와 지자체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며 지역이 존재 방식을 새롭게 고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본의 고향세 제도는 참여율이 15~17%(올해 기준 전체 납사자 5000만명 중 740만명이 제도에 참여)로, 주민 공제액이 올해 5,672억엔(약 5조 511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일본의 성공사례로는 훗카이도 가마시호로정이 기부금을 실제 육아를 지원하는 환경정비를 이뤄내 총인구가 증가한 사례와 가고시마현 시부시시의 경우 친환경 농법으로 감자 생산을 고집한 농부가 지역에서는 무농약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는 이유로 지역에서 배척을 받았지만, 도쿄에서 열린 답례품 홍보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지역의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동기 부여 및 지역에 활력을 제고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지역소멸을 먼저 겪은 일본에서는 정주인구 외에도 지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후원도 하는 제3의 인구를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