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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학교폭력의 정의 및 심각성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모욕, 강요와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과 왕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행위이다. 학교는 사회화의 장으로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지만, 때때로 학교폭력이라는 반사회적 요소도 존재한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과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노출되면 삶이 감옥과 다름없게 된다. 또한 피해자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학교폭력의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심한 경우 새로운 증오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발생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폭력의 정의와 심각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2.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논의
최근에는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사회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그들의 대학 진학이나 직장으로의 취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가해 학생에게 인지시켜 학생 시절에 다른 학생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대학 진학에 대한 관심이 없는 가해 학생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사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모든 대학 입학 전형에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수능 성적이 뛰어나다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가정 환경이 유달리 좋은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 졸업 이후 직장 취업 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나 가해 학생들에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며,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들의 삶에 큰 불이익을 주기 어렵다. 오히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된 가해 학생들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계속해서 학교폭력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피해자 발생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1.3. 학교폭력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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