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간호 의료배분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호스피스 간호의 중요성 및 전망
2.1.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2.2. 호스피스 전망
3.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3.1. 법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3.2. 정책의 변화
3.3. 호스피스 유형
3.4. 주요사업 내용
3.5. 기관 현황
3.6. 호스피스 전문가 교육과 훈련
3.7. 문제점
4. 결론
5. 출처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노인간호 의료배분 연구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관련된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노인의 생애 말기에 요구되는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노인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현황과 전망을 파악하고, 관련 법과 정책, 서비스 유형 및 제공기관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호스피스 전문가 양성과 관련된 교육체계와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노인 호스피스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 호스피스 간호의 중요성 및 전망
2.1.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1965년부터 국내에서 호스피스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1996년부터 시행된 제1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암관리사업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후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2006∼2015년)과 제3차(2016∼2020년)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3년에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고, 2016년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다.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은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등이 있으며, 신규 환자의 87.2%가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환자의 평균 등록기간은 31.8일이며, 사망 환자의 평균 이용기간은 25.1일이다.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의사는 호스피스팀의 리더로, 간호사는 코디네이터로 역할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582명의 호스피스전문간호사가 배출되었으며, 간호학부 교과과정 내에 호스피스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의 부족, 입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정보 연계 부족, 평가 지표 및 기록 표준화 미흡,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2. 호스피스 전망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6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65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6.7%이지만, 2030년에는 1,297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돌봄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80세 이상 노인도 2021년 204만명에서 2030년 29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례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40년 1,722만명(33.9%), 2050년 1,901만명(39.8%)으로 증가하고 80세 이상 노인인구도 2040년 517만명(10.2%), 2050년 746만명(15.6%)으로 증가가 예상되므로, 돌봄이 필요한 치매노인도 증가하고 노인건강이 악화되고 있기에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각 분야의 노력을 통해 여러 유형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호스피스 대상이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 등으로 확대되어 점차 주요 의료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는 과정에 있으며, 호스피스 법과 연명의료결정법을 하나로 묶어서 제정함으로써 본연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개정을 거쳐 수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인 발전에 맞추어 앞으로는 생애말기환자의 선호와 선택을 기반으로 돌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각 분야의 완화의료 전문가 양성, 호스피스 대상의 확대,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의 증설 및 병상의 확보, 생애말기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유형이나 기관 변동시 새로운 돌봄자들이 환자의 생애말기돌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자 정보의 지속성 향상, 생애말기환자의 요구 평가를 위해 통용 가능한 도구 개발 등이 생애말기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합리적인 연구결과에 의해 우리 문화와 가치에 합당한 진료를 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을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협력을 통해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주변국가들과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또 문화가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를 이해하여 각자의 문화에 맞는 호스피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저개발 국가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저변을 확대하고 인력 양성 및 기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3.1. 법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2016년 2월에 공포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5개년 호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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