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민법상 법률행위의 개념과 종류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자연인 또는 법인이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법률행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에 따라 구분된다.
성립요건은 당사자의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목적의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 등을 말한다. 효력요건은 성립요건에 더하여 표시된 의사와 내심의 의사가 일치할 것,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등을 말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법률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법률행위의 불성립은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이 경우 무효나 취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반면 법률행위의 무효는 성립요건은 충족했지만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경우이고,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특정한 취소사유로 인해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무효와 취소는 서로 다른 요건과 효과를 가지며, 경우에 따라 중복되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상 법률행위의 개념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의사표시이며, 이에는 다양한 종류의 법률행위가 있고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그리고 무효와 취소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다. 여기에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포함된다. 당사자에게는 권리능력과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필요하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대리행위의 경우 대리권의 존재나 유언의 경우 유언자의 사망과 같은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다.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란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과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적이고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특별 효력요건으로는 대리권의 존재,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 동의, 유언자의 사망, 조건이나 기한의 성취 등이 있다.
즉, 성립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행위가 발생하지만 효력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은 구분된다. 법률행위의 불성립은 성립요건 중 어느 것이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이 경우 무효나 취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1.3. 법률행위의 불성립과 무효·취소의 구분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곧 법률행위로서의 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나 취소를 논할 필요가 없다. 이는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무효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인에 의해 유효하게 될 수 없다. 반면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제한능력자, 착오자, 사기·강박의 상대방 등 특정 주체가 이유를 들어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처음에는 유효하다가 추인이나 취소권의 소멸로 인해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다.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 여부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개념이다.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후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법률행위의 성립 시점과 효력 발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무효와 취소의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무효는 특정한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며, 취소는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등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무효는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로 구분되고, 취소는 취소권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지만, 취소의 경우 소급하여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법률행위의 불성립, 무효, 취소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각각의 고유한 요건과 효과를 갖고 있다. 불성립은 법률행위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은 것이고, 무효는 성립했으나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며,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다가 나중에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다.
2. 법률행위의 무효
2.1.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며, 법률행위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을 때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법률행위의 불성립은 법률행위로서 외형적인 존재가 애초에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유·무효는 전혀 무관하다.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존재한다 해도 법률효과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무효행위에 기초하여 외형상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물권·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