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비상대비 체계
1.1.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의 비상대비체제를 위한 주요 조직 중 하나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대통령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두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으며, 현재는 통일부장관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상임위원회에는 실무조정위원회와 정세평가위원회 등 두 개의 실무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기획 및 수립, 국가안전보장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국가안전보장관련 현안정책 및 업무의 조정, 국가안전보장관련 정보의 종합 및 처리체계 관리, 국가위기 예방관리대책의 기획 및 조정, 안보회의 및 상임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의 점검, 그 밖의 안보회의, 상임위원회, 실무조정회의, 정세평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1.2. 비상기획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는 1969년 3월에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제반 계획,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의 조사, 연구, 확인업무를 담당할 목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설치되었다. 1984년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정에 따라 국무총리 보좌기관으로 변경되었고, 1998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신설에 따라 관련 업무가 사무처로 이관되었다. 비상기획위원회의 주요업무는 군사작전 지원, 정부 유지기능, 국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비상대비 계획의 수립이다. 또한 국가비상사태시 병력과 동원업체 종사자 또는 기술인력 등의 인적 자원의 동원업무와 식량, 공산품, 수송장비 등의 물자와 제조업체, 건설업체, 수송업체 등의 물적 자원의 동원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물자비축, 시설확보, 동원훈련, 자원조사 등의 비상대비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과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전시업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한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비상기획위원회는 비상대비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동원령 및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비상대비업무는 비상기획위원회가 총괄, 조정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집행한다.
1.3. 비상대비계획 수립 체계
비상대비계획은 기본계획, 집행계획, 시행계획의 3단계로 구성된다.
기본계획은 비상대비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집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다. 시행계획은 집행계획에 따라 각 기관과 지역에서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연도별 실행 계획이다.
정부는 비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