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장로의 직무와 예식서
1.1. 교회정치
기독교는 주후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 구교(카톨릭)와 개신교로 나누어졌다. 개신교는 다시 많은 교파로 분열되어 각각 자기들의 신경, 의식, 규칙, 정치제도에 있어서 그 교훈과 지도하는 것이 다르다. 이를 교황 정치, 감독 정치, 자유 정치, 조합 정치, 장로회 정치로 구분할 수 있다.
장로회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 장로와 목사인 강도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써 노회 및 대회와 총회(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장로회 정치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한국 총회의 헌법도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하여 완성한 것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원칙은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교회의 직원, 진리와 행위, 직원의 자격, 직원 선거권, 치리권, 권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원리들이 올바르게 준수되고, 권징권이 엄격하게 실시된다면 교회는 영광과 복락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교회를 설립하려면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신자 15인 이상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을 원하는 때에는 신설 교회 위치, 신설 년 월 일, 장년신자 수와 가정 수, 유년주일 학생 수, 예배당 형편, 신설 교회의 명칭, 교회 유지 방법, 부근 교회와 그 거리, 구역 가호 수(도시는 제외)와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해당 노회에 청원하여 지교회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인의 신급에는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학습교인, 세례교인가 있다. 준 직원에는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이 있으며, 전도사의 권한과 자격이 규정되어 있다.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는데, 세례교인 30인 이상을 요구하며 장로 2인 이상이 필요하다. 당회는 완전당회, 준당회, 미조직 당회로 구분된다.
당회는 원입교인 명부, 학습교인 명부, 유아세례교인 명부,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책벌 및 해벌인 명부, 별 명부, 별세인 명부, 이전인 명부, 혼인 명부와 같은 각종 명부록을 비치해야 한다.
노회는 노회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당회 소속 기관과 단체, 모든 목사와 준 직원을 총괄한다. 노회는 각 당회 및 노회 내 각 기관에서 제출하는 권징조례에 의거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또한 목사 후보생, 강도사, 전도사, 장로, 목사 등의 고시, 승인, 인허, 임직, 면직 등을 의결 처리한다.
총회는 교회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와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하며,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정한다. 또한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전국 교회를 통솔하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쟁단을 진압하며 전 교회를 위하여 품행을 단정하게 하고, 인애와 성실과 성결한 덕을 권장하기 위하여 의안을 제출하여 실행하도록 계도한다.
강도사 인허를 청원하는 자는 당회 증명과 노회 추천서 및 지원서, 이력서를 제출하며, 총회는 그 사람의 신덕과 종교상 이력을 시문하여 성역을 구하는 이유를 묻고 인허는 노회가 한다. 선교사는 내외지를 막론하고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으며, 외국 선교사는 본 총회와 관계있는 선교사를 가리킨다.
1.2. 교회 정치 원리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시므로 성경에 위배되는 신앙이나 예배, 잘못된 인간의 어떤 교리나 명령에 속박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 문제에 대해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를 갖고 있다.
교회의 자유는 교인의 입회와 출회, 교인과 직원의 자격, 교회 정치의 조직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설정할 자유권이 있으며,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갖는다.
교회의 직원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자들로, 거짓 교리를 신앙하거나 행위가 악한 자에 대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견책하거나 출교 시킬 수 있다.
진리는 선행의 기초이므로 신앙과 실천, 진리와 의무는 분리될 수 없다. 직원 선정 시 신앙이 건전해야 하며, 개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의식이 있다는 믿음 아래 피차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직원 선거권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이 해당 회에 있으며, 치리권은 하나님의 계시하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행사해야 한다. 권징은 도덕적이고 신령성에 관한 것으로 그 효력은 교회 안에서만 미치므로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원리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1.3. 지 교회의 설립 조건
지 교회의 설립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신자 15인 이상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新設)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해당 노회에 청원하여 지교회 설립 인가를 받는다. 첫째, 신설 교회 위치이다. 둘째, 신설 년 월 일이다. 셋째, 장년신자 수와 가정 수이다. 넷째, 유년주일 학생 수이다. 다섯째, 예배당 형편(기지 평수, 건물과 소유자)이다. 여섯째, 신설 교회의 명칭이다. 일곱째, 교회 유지 방법이다. 여덟째, 부근 교회와 그 거리이다. 아홉째, 구역 가호 수(도시는 제외)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 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
1.4. 교인의 신급
원입교인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이다. 유아세례교인은 세례교인의 자녀로서 만 2세 미만되어 유아세례를 받은 자이다. 학습교인은 만 14세 이상된 원입교원으로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 학습교육을 받은 자이다. 세례교인은 유아세례 교인으로 만 14세 이상 된 자나 학습교인으로 학습 후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 세례 문답을 받은 자이다.
1.5. 준 직원
강도사는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고시로 노회에서 강도할 인허를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교회 치리권은 없다. 목사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 노회에서 자격심사를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에 관한 학과로서 수양을 받는 자이다.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 아래 있다.
전도사의 직무 권한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남녀전도사를 당회(당회가 없는 곳에는 지방 목사)의 추천으로 한국신학교에서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 교역자로 당회나 목사가 관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