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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의 직무와 예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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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의 직무와 예식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로의 직무와 예식서
1.1. 교회정치
1.2. 교회 정치 원리
1.3. 지 교회의 설립 조건
1.4. 교인의 신급
1.5. 준 직원
1.6. 전도사의 직무권한자격
1.7. 당회의 조직
1.8. 당회가 비치해야 할 각종 명부록
1.9. 노회의 직무
1.10. 총회의 권한
1.11. 강도사고시 및 인허
1.12. 선교사
1.13. 권징
1.14. 시벌 및 해벌
1.15. 주의 날
1.16. 공중예배 기도
1.17. 성례전
1.18. 교육과 훈련
1.19. 헌금
1.20. 임직자의 자세
1.21. 목회학
1.22. 목회학의 역사
1.23. 목사직에 대한 준비
1.24. 주일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
1.25. 교회예배 때의 행위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장로의 직무와 예식서
1.1. 교회정치

기독교는 주후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 구교(카톨릭)와 개신교로 나누어졌으며, 개신교는 다시 많은 교파로 분열되어 각자 자기들의 신경, 의식, 규칙, 정치제도에 있어서 교훈과 지도가 다르다. 이를 교황 정치, 감독 정치, 자유 정치, 조합 정치, 장로회 정치로 구분한다.

교회 정치의 원칙으로는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교회의 직원, 진리와 행위, 직원의 자격, 직원 선거권, 치리권, 권징 등 8개조가 있다.

지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예배 장소 마련, 장년신자 15인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자들의 합심이 필요하며, 이를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인의 신급에는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학습교인, 세례교인가 있으며, 준 직원에는 강도사, 목사 후보생, 전도사가 있다.

전도사는 당회의 추천으로 한국신학교에서 고시를 거쳐 유급 교역자로 임명되며, 당회나 목사의 관리 아래 지 교회에서 시무한다.

당회는 지 교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며, 장로는 세례교인 30인 이상의 교회에서 2인 이상 선출할 수 있다. 당회는 각종 명부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노회는 관할 내 모든 지 교회와 당회 기관 및 직원을 총괄하며, 교회 설립, 분립, 합병, 당회 조직, 상회인 총회에 보고하는 등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

총회는 교회 헌법의 해석권, 교리와 권징에 관한 판단권, 노회와 대회의 설립 및 폐지권, 강도사 고시권 등의 권한이 있다.


1.2. 교회 정치 원리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시므로 성경에 위배되는 신앙이나 예배 그리고 잘못된 인간의 교리나 명령의 속박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신앙 문제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교회의 자유는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과 같이 어느 교회 혹은 교파든지 교인의 입회와 출회, 교인과 직원의 자격, 교회 정치의 조직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또한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가진다.

교회의 직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에 따라 세우신 것이다. 따라서 교인 중 거짓 교리를 신앙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견책하거나 출교시킬 수 있다.

진리는 선행의 기초이므로 진리의 푯대는 성결한 생활이다. 따라서 진리와 의무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신앙과 실천이 일치되어야 한다.

교회는 효력 있는 직원 선정 규정에 따라 그들의 신앙이 건전한 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때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피차 관용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다.

직원 선거권은 성경에 기록된 규례에 따라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이 해당 회에 있다.

치리권은 하나님의 계시하신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치리권자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한 규정 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징은 도덕적이고 신령성에 관한 것이므로 그 효력은 교회 안에서만 미치며,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원리에 따라 엄격히 실시되어야 한다.


1.3. 지 교회의 설립 조건

지 교회의 설립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신자 15인 이상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新設)을 원하는 때에는 신설 교회 위치, 신설 년 월 일, 장년신자 수와 가정 수, 유년주일 학생 수, 예배당 형편(기지 평수, 건물과 소유자), 신설 교회의 명칭, 교회 유지 방법, 부근 교회와 그 거리, 구역 가호 수(도시는 제외)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해당 노회에 청원하여 지교회 설립 인가를 받는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교회가 설립될 수 있다.


1.4. 교인의 신급

원입교인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이다. 유아세례교인은 세례교인의 자녀로서 만 2세 미만되어 유아세례를 받은 자이다. 학습교인은 만 14세 이상된 원입교원으로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 학습교육을 받은 자이다. 세례교인은 유아세례 교인으로 만 14세 이상 된 자나 학습교인으로 학습 후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 세례 문답을 받은 자이다.


1.5. 준 직원

강도사는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고시로 노회에서 강도할 인허를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교회 치리권은 없다. 목사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 노회에서 자격심사를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에 관한 학과로서 수양을 받는 자이다.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 아래 있다.

전도사의 직무는 당회(당회가 없는 곳에는 지방 목사)의 추천으로 한국신학교에서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받은 남녀 전도사가 유급 교역자로 당회나 목사가 관리하는 지 교회 시무를 방조한다. 전도사는 그 당회의 회원이 되지 못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언권 방청회원이 되고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

전도사의 자격은 신학생과 신학졸업자로서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신학교에서 전도사 자격고시에 합격한 이후 노회가 통보받음으로 자격을 인가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 한도에서 벋어날 수 있으나 시무장로는 전도사를 겸할 수 없다.

따라서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 전도사는 모두 준 직원으로서 당회나 노회의 관리 하에 있으며, 각자의 자격과 직무가 규정되어 있...


참고 자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예식서』(서울 : 성우인쇄, 1997)
한국 기독교장로회, 『헌법』(서울 : 한신대학출판부, 1990)
기독교대한하나님성회『목회예식서』(서울 : 기하성출판부, 2002)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 :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0)
은준관, 『현대 교회의 예배와 설교 』(서울 : 연세 대학교 유니온 학술 자료원, 1989)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 종로서적, 1998)
프랭클린 M. 지글러, 『예배학 원론 』(서울 : 요단출판사, 1999)
김득룡, 『현대교회 예배학 신강 』(서울 : 총신대학 출판부, 1992)
박준서, 『기독교 사상 』2월호 (서울 : 기독교 서회, 1979)
김동수, 『예배학 개론 』(서울 :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67)
게르하르트 킷텔, 게르하르트 프리드리히, 『신약성서 신학사전』 (서울 : 요단출판사, 1985)
김기현, 『한국 교회의 예배와 생활』 (서울 : 양서각, 1984)
정용섭,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예배의 갱신”,『신학사상』제1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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