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호입원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
1.2.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
2. 본론
2.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
2.2.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
2.2.1. 장기입원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 제한과 윤리적 문제
2.2.2. 정신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차별, 낙인, 오명
2.2.3. 한국의 가족주의와 장기입원
2.2.4. 지역사회 요인
2.2.5. 정신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
2.2.6. 법적 요인
2.2.7. 문화적 요인
3.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3.1. 치료명령제 도입
3.2. 가족 교육을 포함한 정신보건 서비스의 맞춤형 제공
3.3.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감, 죄책감, 어려움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
3.4. 장기입원을 견제하는 법적 개정
3.5. 퇴원 후 생활 가능한 주거·직업재활시설 등 인프라 확보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이다. 정신질환으로 연간 입원하는 건강보험 환자의 수는 2021년 106,495명에서 2023년 161,388명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수는 2022년 52,400명에서 2023년 89,638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정신질환의 낮은 치료 유병률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변화지만, 동시에 1년 중 6개월 이상 입원하는 환자의 수도 건강보험의 경우 10,320명에서 23,555명로, 의료급여의 경우 25,768명에서 40,759명으로 증가하여 장기 입원 정신질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재원기간은 중앙값 153일(평균 662.83일)이었으며, 이 중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이 46%를 차지하였다. 2년간 입원했던 기간을 합산하면 6개월 이상이 75.8%로 실질적인 장기 입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2.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정신장애인은 만성적, 퇴행적 질병 경과로 인해 판단력과 현실 검증력의 장애가 나타나므로 지적, 정서적 능력이 전제되는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받기 어렵다. 무능력의 논리와 법적 모델과 위해의 논리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제한된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은 치료 과정에서 자기결정을 제한당한 경험으로 인해 무력감과 통제감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정신장애인 보호자들은 차별과 낙인의 대상이 되며 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충분히 경청되지 않는 문제를 겪는다. 이는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와 연관되어, 정신장애인을 '흉'이나 잠재적 폐를 끼칠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하여 장기입원이라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지역사회의 수용성과 정신보건 서비스 부족은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 정신장애인 가족들은 퇴원 후 정신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주거 및 직업재활 시설이 부족하고, 충분한 정보와 지원을 받지 못해 병원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법적으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이나 행정입원 등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퇴원 심사 과정에서도 정신장애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한국 문화의 가족주의와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은 정신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들이 장기입원을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정신장애인 가족들은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이 크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
2. 본론
2.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연간 입원하는 건강보험 환자의 수는 2021년 106,495명에서 2023년 161,388명으로 증가하였고, 의료급여 환자의 수 또한 2022년 52,400명에서 2023년 89,638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정신질환의 낮은 치료 유병률을 감안할 때 치료율의 증가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1년 중 6개월 이상 입원하는 환자의 수도 건강보험의 경우 10,320명에서 23,555명으로, 의료급여의 경우 25,768명에서 40,759명으로 증가하여 장기 입원 정신질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황을 알 수 있다.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재원기간 중앙값은 153일(평균 662.83일)이었으며, 이 중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이 46%를 차지하였다. 2년간 입원했던 기간을 합산하여 보면 6개월 이상이 75.8%로 4명에 3명꼴로 실질적인 장기 입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더불어 명시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을 보여주며, 부적절한 반복적 재입원과 횡수용화가 만연함을 보여주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낮은 기각률뿐 아니라 계속입원심사청구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을 의심하게 한다.
2.2.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
2.2.1. 장기입원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 제한과 윤리적 문제
장기입원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 제한과 윤리적 문제이다. 정신장애인은 만성적, 퇴행적 질병 경과로 인해 판단력과 현실 검증력의 장애가 나타나므로 지적, 정서적 능력이 전제되는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받기 어렵다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 제한에 대한 윤리적 정당화는 다양한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다이다.
첫 번째는 무능력의 논리이다. 정신장애인이 가진 의학적 증상들은 스스로 치료와 관련된 결정을 하기에는 무능력하다고 판단되어 자율성을 담보로 치료적 혜택을 받는 것이다이다. 정신장애인은 의학적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보호를 위해 시설에 강제로 구금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이다.
두 번째는 법적 모델과 위해의 논리이다.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참고 자료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2022). 감금없는 정신보건: 인권기반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신정
국가인권위원회,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강석임, 2011, "시설거주 정신장애인의 회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보건과 사회과학』.
박병선․배성우, 2019,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정신건강전문가가 인식하는 자기결정과 동기에 관한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전재현, 2020, ”정신재활서비스와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역량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경기복지재단. (2017). 정신장애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자원 활용방안.
김문근. (2019).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복지의 탈가족화 기반에 관한 검토. 비판사회정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2. 4. 8.] [법률 제17217호, 2020. 4. 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408&lsiSeq=217301#0000
"보도자료 - `장항수심원` 11월 말까지 폐쇄,"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144&CONT_SEQ=17979.
”정신보건법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486호, 1997. 12. 31. 전부개정] - 개정 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9051&ancYd=19971231&ancNo=05486&efYd=199804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치료 원하는 정신질환자 2주 강제 입원…인권위 "인권침해",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5062800004.
"정신건강복지법이란?"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304.
"인권 우려에...정신질환 강제입원 진단 ‘2주 연장’ 없던 일로,"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1624713.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살인범 둘 중 하나는 심신 미약’,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3108000690348
이선환 외 6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전후 입원 속성의 변화," 사회정신의학 2019 24(1) (n.d.): 19-28. http://journal.kisep.com/pdf/027/2019/0272019003.pdf.
임숙빈 외, 『정신간호총론』 (8판), 수문사, 2020.
정신간호총론(제8판), 수문사, 김선아, 2020, p.138~139
이은환,and 김욱.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이슈&진단 -.324 (2018): 1-24.
권현주,and 유영미.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과 지역사회 탈원화를 위한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제연구 11.1 (2020): 53-77.
김정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정신의학신문, 제2편: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