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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재판의 개요
1.1. 민사재판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재을 해결하는 것이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재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이처럼 민사재판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과 기타 민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審理)하여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일이다. 이는 형사재판 ·행정재판 ·선거재판 또는 탄핵재판 등에 대응되며 사법상의 재산적·신분적 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사건의 재판(판결절차)이 대표적인 것이나, 그밖에 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과 강제집행, 파산사건의 재판 등도 민사재판에 속한다.
1.2. 민사재판의 일반적 이해
민사재판의 일반적 이해는 다음과 같다.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상대방을 피고라 하며, 당사자에 대한 호칭은 심급에 따라 다르다. 제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제2심 항소심에서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제3심 상고심에서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이다.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액재판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일정한 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도 있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며, 원고는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상관없다.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서면으로 주장과 답변을 하며, 법정에서 직접 공방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소장부본과 답변서, 기타 서류를 송달하며,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의제자백이나 쌍불취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원고나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쌍방이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단한다.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1.3. 민사재판의 절차
민사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심 판결절차로 원고가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소송절차 안내서를 송달한다.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린다. 원고와 피고는 주장과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며, 이때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당사자 간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며, 변론기일에 증거조사가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 후에 판결을 선고한다."
둘째, 상소절차로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2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제2심 재판에서 당사자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2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2주 내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심은 법률적 측면에서 판단하며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셋째,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를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채권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 및 비금전채권 실현을 위한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등의 방법이 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며, 법원 또는 집행관에 신청하여 진행한다."
2. 제1심 재판절차
2.1. 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민사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단계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소장이라고 불리는 서면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도가 필요하며 법원의 직권으로는 개시되지 않는다.
소장에는 원·피고 당사자와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청구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청구원인(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며, 피고는 소송을 당한 쪽의 당사자이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어 소송기록화된 뒤에는 재판장이 소장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한다. 소장 심사의 대상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소정인지를 붙였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소송요건의 구비여부와 청구의 당부는 심사의 대상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