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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원 운영규정
1.1. 총칙
요양원 운영규정의 총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OOO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모든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입소자 모집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를 모집한다. 온라인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홍보지 배포와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이용자와 보호자를 통한 소개 및 직접 홍보를 통해서도 이용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처럼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
1.3.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할 목적으로 체결된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한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시설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또는 본인부담금 감경 변경 시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통보한 경우에도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체결한다. 계약서에는 계약목적과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및 해약,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 계약사항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치매,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이용료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각 연도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하되,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의 경우 감면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은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 및 청결에 관한 권리, 보호자회의 참석을 통한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의 정보 공유 등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수급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 월 이용 비용 부담, 인적사항 변경 통보, 대리인 선정 등의 의무를 지닌다.
1.4. 이용료
시설이용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이용료는 크게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으로 구성된다. 본인부담금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이며, 경감 대상자에 대해서는 10% 또는 그 이하로 감면된다. 비급여 비용은 식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 서비스 비용 등으로, 실비 수준에서 산정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