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1.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의 의의는 범죄와 형벌을 성문의 법률로 미리 정하라는 주의를 말한다. 즉,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 원리이다. 이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로, 죄형전단주의에 대립하는 주의이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성문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1.2.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2.1. 법률주의
성문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성문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범죄와 형벌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어야 하고, 관습법은 형법의 직접적인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명령, 규칙, 자치법규 등에 의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다는 권력분립론 사상에 기초한다.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국회의 전문성 한계로 인해 모든 형벌법규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범죄와 형벌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서 정하되 그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위임하는 법률을 백지형법, 위임받는 법규를 보충규범이라고 한다.
관습법은 형법의 직접적 법원이 될 수 없으며, 관습법배제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