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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보건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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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 환자안전관리 정책
1.1. 환자안전법의 정의와 제정 배경
1.2. 환자안전법의 주요 내용
1.3. 환자안전법 시행 전후 국내 의료과오 사례

2. 국외 환자안전관리 정책
2.1. 일본의 환자안전관리 정책
2.2. 국외 환자안전법 시행 전후 사례

3. 국내외 환자안전법 비교 및 평가
3.1. 국내 환자안전법 평가
3.2. 국외 환자안전법 평가
3.3. 국내외 환자안전법 비교

4. 결론
4.1. 주요 내용 요약
4.2. 향후 과제 및 정책적 제언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내 환자안전관리 정책
1.1. 환자안전법의 정의와 제정 배경

환자안전이란 의료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예방하거나 오류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하는 치명적인 손상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환자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환자안전법이 존재한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2010년 5월 故정00군 의료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에 대한 반성을 계기로 법률제정의 논의 후 2015년 1월 28일에 제정되었으며,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법령이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 내용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다보니 수정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한다. [1]


1.2. 환자안전법의 주요 내용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안전 관련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의 인식 제고에 힘써야 한다. 또한 환자안전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4조는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5조는 환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환자는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건강정보 제공 등 환자안전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는 환자안전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7조는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8조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환자안전기준 마련, 환자안전지표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는 환자안전기준의 마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자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는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안전활동을 총괄·조정하는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제11조는 환자안전활동을 전담할 인력 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12조는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은 정기적으로 환자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13조와 제14조는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와 보고 학습시스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된 사고에 대한 분석과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15조와 제16조는 환자안전지표 개발과 공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제17조는 자율보고 내용의 비밀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자율보고 내용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18조는 환자안전법 위반 시의 벌칙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1.3. 환자안전법 시행 전후 국내 의료과오 사례

환자안전법 시행 전, 2010년 경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9살 종현이가 백혈병 치료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종현이는 척수강내주사로 항암제 시타라빈과 정맥주사로 빈크리스틴을 맞았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열흘 만에 사망하였다. 의사는 이를 시타라빈 부작용으로 인한 뇌수막염으로 결론지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국내...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담당자: 이효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2020-07-30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8780
보건복지부, 담당자: 하태길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된다! 2016-07-28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3635&page=1
헬스경향, 강인희기자 「더이상 ‘제2의 종현이’는 안된다…환자안전법, 왜 필요한가」
https://www.khan.co.kr/life/health/article/201307171646455
MBC뉴스, 남효정 기자“[단독] '수면마취중'에 '전신마취제' 투여…결국 식물인간”
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869685_30181.html
메디파나뉴스, 조운 기자 “환자안전법 시행 3개월‥"질관리 측면 정부지원 필요”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190538&sch_menu=1&sch_gubun=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자안전법,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3551&viewCls=thdCmpNewScP&urlMode=lsEfInfoR&lsId=012242&chrClsCd=010202#
인하대학교, 백경희 _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시스템에 관한 고찰 - 일본 개정 의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p.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11630
한국법학회, 일본의 의료사고현상을 통해 본 "의료안전과 형법" 松原久利 ( Matsubara Hisatoshi ) , 오정용 ( Jung Yong Oh )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186707
평택대학교, 김기홍 _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책임보상보험 도입에 관한 연구 p.52~5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12014
헬스경향, 강인희기자 ‘환자안전제도 해외사례’ 덴마크선 법 제정…의료사고 보건청 보고 강제 2013-07-17
https://m.khan.co.kr/life/health/article/201307171702055#c2b
MBC뉴스, 김성수 일본 무사시노 적십자 병원 과실 자진공개로 의료사고 감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00/nwdesk/article/1865593_30735.html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_「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시행령」,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https://www.kops.or.kr/portal/board/kopsNotice/boardDetail.do?bbsId=kopsNotice&nttNo=11508991156954
여나금, 이재은, “주요국의 보건의료 정책 개혁 동향”, 보건복지포럼,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미성 저자외, “성과기반 지역사회간호학 P.110-112”, 퍼시픽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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