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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 법적 이슈
1.1.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법안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오는 2024년부터 600명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우수한 의료인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해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인 입학정원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의료인단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특히 의사의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의 전체 입학정원은 2024년도 의학전공학교 총 입학정원에 600명을 더한 인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부칙에 2025학년도 학생모집 전형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였다.
이 법안의 목적은 우수한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위해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지난 20여년 간 불합리하게 축소되거나 증원되지 않은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10년간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러한 의대정원 확대를 현재 고교 2학년이 응시하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의료계에서는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적다는 지적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수준의 의료 접근성이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보장이 없으며,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를 늘리고 지방 의료공백을 메우는 것이 당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대승적으로 논의에 동참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또한 의료계와 지속해서 대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1.2.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급 문제
급증하는 국민 의료 수요에도 불구하고 특정 진료과 분야에서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사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사 개개인의 진료과 선호도에 있다. 응급의학과나 소아과 등의 필수의료 분야는 근무 강도가 높고 폭력적 환자 및 보호자 대응,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 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분야로의 지원자 감소와 기존 의사들의 이직이 지속되어 의사 수급 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지역 간 의료 자원의 편중으로 인해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의사 분포의 불균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도시에 집중된 의사 인력으로 인해 지방 지역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지방 소재 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간 의사 수급의 불균형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진료과 선호도를 변화시키고 지역 간 의사 분포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3. 의사 기피 현상과 특정 진료과 부족 문제
의사 기피 현상과 특정 진료과 부족 문제는 중대한 보건의료 문제이다. 악성 보호자, 열악한 근무환경, 법적 지지체계의 부족 등으로 인해 소아과와 같은 특정 진료과가 심각한 폐과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의사들의 특정 진료과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 지방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고난도·고위험의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특정 진료과의 처우 개선,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보호, 근무환경 개선 등 의사들의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의사 배치와 필요 인력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법 개정 과정에서 다각도의 검토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의사 기피 현상과 특정 진료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