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내 의료법 개요
1.1. 의료인의 정의 및 역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수행하며, 진료의 보조와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행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1.2. 의료기관 종류 및 특징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이 포함된다. 병원등, 즉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하며,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종합병원은 추가적으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7개 이상의 전문과목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를 포함하여 총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며,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다.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속전문의를 갖추어 지정된 의료기관이다. []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환자는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받을 권리,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 부정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가 있다. 간호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결격사유로는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이 있다. 의료인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
1.3.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의무이다. 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환자에게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호받을 권리, 상담조정신청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환자는 의료인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하며, 부정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가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호받을 권리, 상담조정신청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자는 의료인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하며, 부정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가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고려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4. 간호사 면허 취득 및 결격사유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간호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가능하다.
간호사에게는 결격사유가 존재한다.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 간호사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간호사에게는 엄격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1.5. 의료 국가시험 및 면허 관리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험 실시 90일 전에 시험에 대한 정보를 공고하고, 시험 장소는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의료인의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며, 간호사와 조산사의 경우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의료법에 의해 정해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해야 하며, 외국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의료인에게는 결격사유가 존재하는데, 정신질환자, 마약 및 대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일정 기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 등이 해당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의료인 면허 취득이 제한되며, 이미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인의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재교부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교부가 금지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기간은 1년부터 10년까지 다양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재교부가 금지된다.
의료인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다만 전공의, 대학원생, 신규 취득자 등 일부 의료인은 면제되거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 관리와 면허 제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1.6. 진료기록 작성 및 보존
진료기록 작성 및 보존은 의료법에 규정된 중요한 내용이다.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작성은 의료인의 의무이며, 관련 정보 기록과 보존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이 때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진료 없이 바로 발부할 수 있다. 또한 출생, 사망, 사산 증명서도 작성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치료 내용 등이 기재된다. 간호기록부에는 체온, 맥박, 호흡, 혈압 등 활력징후와 투약, 처치, 간호 내용이 포함된다.
진료기록부 등은 환자 요구 시 열람 및 사본 교부가 가능하다. 이 때 친족관계나 위임장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진료기록은 보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처방전은 2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환자명부와 검사소견서 등은 5년, 수술기록과 진료기록부는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의 안전한 관리와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료기록 작성과 열람,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