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사 진로
1.1. 보건교사
보건교사는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근무하며, 학생 및 교사가 주요 업무 대상이므로 업무강도가 낮은 편이다.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간호학과에서 재학 중에 '교직 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현재는 학과 전체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만 교직이수가 가능하다. 보건교사 임용 시험은 매년 10월 원서접수, 11월 1차 시험, 12월 초 2차 시험(필기-전공간호학/교육학, 면접-심층 면접)으로 진행된다. 응시자격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교직 이수자, 5년 이내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 보유자이다. 주요 업무로는 교내 보건사업에 대한 전반적 계획 및 집행, 신체검사 실시 및 결과 처리, 성교육 및 비만관리 교육 등의 보건교육, 필요시 가정 방문에 의한 보건지도 등이 있다. 경쟁률은 서울 및 경기 지역이 7~8:1 정도, 전국 평균 4~6:1 정도이다.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 및 평가기준 개발 및 그와 관련된 조사연구ㆍ국제협력ㆍ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0년 7월 1일, 심사기구로 독립하였다.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포괄적 보장을 위해 평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목적은 요양급여비용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업무 수행,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적 성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 공법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공급자와 보험자 당사자 간 균형적인 역할 관계의 형성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유지를 위한 중립적인 기관의 기능으로 기존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이외에 진료의 의학적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설립되었다. 보험 가입자에 대한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의학적 측면도 보호하기 위함이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약계로부터 독립된 전문기구로 따로 두는 의의는 그간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기능의 일부 문제점 해소와 요양급여 비용 심사의 객관적, 전문성, 공정성을 제고, 확보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기능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심사 및 평가기준의 개발,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의 처리업무,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평가 관련 조사연구 및 국제 협력,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비에 대한 심사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의료행위전문 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 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 평가위원회, 인체조직전문 평가위원회, 질병군전문 평...